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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15 · 2025-04-2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질의

종속기업은 외부 투자자(M)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함. 지배기업은 전환사채 투자자(M)와의 계약을 통해 지배기업이나 지배기업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함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의 회계처리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체결된 별도 약정은 없다고 가정함)

회신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함(K-IFRS 제1109호 문단 3.1.1)
    • 회사(종속기업)는 해당 풋옵션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할 풋옵션은 없음
    • 다만, 회사가 풋옵션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 풋옵션으로 인해 전환사채의 거래가격(전환사채 발행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 B5.1.2A에 따라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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