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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15 · 2025-11-28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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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종속기업은 외부 투자자(M)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함. 지배기업은 전환사채 투자자(M)와의 계약을 통해 지배기업이나 지배기업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함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의 회계처리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체결된 별도 약정은 없다고 가정함)

회신

  •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함(K-IFRS 제1109호 문단 3.1.1)

    • ㅇ 회사(종속기업)는 해당 풋옵션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할 풋옵션은 없음

    • ㅇ 다만, 회사가 풋옵션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 풋옵션으로 인해 전환사채의 거래가격(전환사채 발행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 B5.1.2A에 따라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3.1.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B3.1.2참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때에, 문단 4.1.1~4.1.5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5.1.3에 따라 측정한다. 최초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때에, 문단 4.2.1~4.2.2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에 따라 측정한다.

제1109호 문단 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제1109호 문단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공정가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2)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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