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결론도출근거

(주1) 2007년 9월에 IASB는 IAS 1의 수정(2007년 전면 개정)의 결과로 ‘대차대조표일후사건(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에서 ‘보고기간후사건(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으로 IAS 10의 제목을 수정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10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문단 BC1

IASB가 2003년에 IAS 10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0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건의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3

IASB의 의도는 IAS 10이 정한 대차대조표일후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41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부분적인 명확화

문단 BC4

IAS 10을 부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1213(개정전 IAS 10문단 1112)이 주로 변경되었다. 이 문단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일(주2)후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은 대차대조표일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선언하지 않은 배당이 IAS 37의 현재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였던 과거의 관행이 의제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관행이 배당을 지급할 부채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주3)

(주2) IAS 1(2007년 전면 개정)에 의해 ‘대차대조표일(balance sheet date)’ 용어가 ‘보고기간말(end of the reporting period)’로 대체되었다.

(주3) 2007년 IASB는 문단 13이 동 문단만을 별도로 보면, 배당을 지급하는 정형화된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의제의무가 존재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문단 13을 개정하여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