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킨다.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후취조건의 이자가 기업회계상으로는 발생기준으로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는 현금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기업회계상으로는 재화의 인도시점에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는 대금의 회수시점에 포함되는 경우 (참조: B3에서 설명하듯이 관련 재고자산에 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도 발생한다)
자산의 감가상각이 기업회계보다 세무회계에서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
회계이익 결정시 개발원가를 자본화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걸쳐 상각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는 당해 개발원가가 발생한 때에 공제되는 경우
선급비용이 당기나 과거의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 현금기준으로 이미 공제된 경우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차입자는 대여 받은 금액(만기시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한다. 후속적으로 거래원가를 상각하여 손익에 반영함으로써 차입금의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차입금이 최초로 인식될 때 거래원가가 공제되는 경우 (참조:
- (1)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당기와 과거기간의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이미 공제된 거래원가에서 회계상 누적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2) 차입금의 최초 인식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준서 문단 15(2)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입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차입금은 거래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최초 인식하며, 거래원가는 기업회계상 만기까지 상각한다. 이러한 거래원가의 상각액이 미래, 현재 또는 과거기간의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지 않는 경우 (참조:
- (1)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상각되지 않은 거래원가이다.
- (2) 이 기준서 문단 15(2)에서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을 금지한다)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만기상환액을 할인하여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용상품: 표시’ 참조). 그런데 할인가액은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을 결정할 때 공제되지 않는 경우
공정가치 조정과 재평가
금융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을 원가보다 큰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지만(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참조: 이 기준서 문단 61A에서 관련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사업결합 및 연결
사업결합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인식한 때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을 증가시키거나, 염가매수차익을 감소시킨다. 이 기준서 문단 66 참조)
영업권 장부금액 감소분이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지 않으며 영업권의 원가도 사업을 처분할 때 공제되지 않는 경우 (참조: 이 기준서 문단 15(1)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을 금지한다)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됨으로써 제거되는 경우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이익잉여금은 연결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는 이익이 지배기업에 배당될 때 부과되는 경우 (참조: 이 기준서 문단 39는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을 금지한다)
외국의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 (참조:
- (1) 가산할 일시적차이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2) 이 기준서 문단 39에서는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을 금지한다)
초인플레이션
비화폐성자산이 보고기간말의 측정단위로 재작성되는데(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참조)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참조:
- (1)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는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 (2) 만약 비화폐성자산이 재작성될 뿐만 아니라 재평가된다면, 재평가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재작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B.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일부 이연법인세자산은 이 기준서 문단 24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퇴직급여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차감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기금에 출연하는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 (참조: 제품보증원가나 이자와 같은 비용이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현금기준으로 공제될 경우 유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재무제표상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보고기간말까지 허용된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보다 큰 경우
보고기간말 전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는 시점에 공제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 (참조: 앞의 A2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련 매출채권에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나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기존 장부금액보다 작아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감액이 자산의 판매시점까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구원가(또는 창업원가 또는 기타 개업원가)가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는 차기이후까지 공제되지 않는 경우
수익이 재무상태표상에서는 이연되지만, 당기나 과거기간의 과세소득에는 이미 포함되어있는 경우
공정가치 조정 및 재평가
금융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을 원가보다 작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결합 및 연결
사업결합에서는 부채가 공정가치로 인식되지만, 관련비용은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차기이후까지 공제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은 영업권을 감소시키거나, 염가매수차익을 증가시킨다. 이 기준서 문단 66 참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는 제거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외국의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 경우 (참조:
- (1) 가산할 일시적차이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2) 이 기준서 문단 44에 따라
- (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으며
- (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
미지급비용이 당기나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를 결정할 때 이미 공제된 경우
차입금이 원래 수령한 금액으로 측정되며 이 금액이 만기에 상환될 금액과 동일한 경우
미지급비용이 세무상 절대 공제되지 않는 경우
미수수익이 절대 과세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