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부록 A. 적용지침

문단 A1

다음 도표에서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9293에 관해 서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2011. 11. 1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2014. 4. 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2014. 12. 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2018. 5. 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