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에 발표된 IAS 39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개정에 대한 John T Smith의 소수의견
Smith 위원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개정(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Fair Value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에 반대한다. Smith 위원은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회계원칙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는 매크로 위험회피(macro hedging)의 방법을 찾고자하는 개정의 목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Smith 위원의 견해로는, 일부 외부검토자들이 IAS 39의 개정을 지지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회계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개정으로 인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덜 인식되고 당기손익 및 자본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에 더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Smith 위원은 IASB가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의도했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가 개별 자산 또는 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Smith 위원은 IASB가 재무제표의 변동성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일부에서는 IAS 39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Smith 위원은 이러한 개정이 이미 IASB가 의도했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본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IASB가 공개초안을 만들 때 고려하였으나 비효과적인 부분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방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이 손익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