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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배경정보

문단 IE1

20X1년 1월 1일 현재 기업 A는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산과 부채를 식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부채에는 예금주가 언제라도 통지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위험관리목적상 고정금리항목으로 본다.

문단 IE2

위험관리목적상 기업 A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를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재조정기간에 기간 분류한다. 기업은 월단위의 기간을 사용하여 향후 5년(총 60개월의 기간)동안 포트폴리오의 구성항목을 기간에 분류한다.(주8)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은 중도상환이 가능한 자산이며 기업 A는 예상되는 중도상환일에 기초하여 자산을 각 기간에 분류한다. 이때, 개별 항목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산의 일정 비율을 각 기간에 배분한다.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기준으로 한 달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구불부채를 포함하며, 위험관리목적상 요구불부채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으로 기간에 분류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기업 A는 각 기간에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주8) 이 사례에서는 원금의 현금흐름을 각 기간별로 분류하고, 원금과 관련되는 이자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을 계산할 때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도 자산과 부채를 기간에 분류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월단위의 재조정기간이 사용되었으나 1개월의 기간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문단 IE3

이 사례에서는 20X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의 재조정기간만을 다루고 있다(나머지 59개의 월단위 기간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될 것이다). 기업 A는 100백만원의 자산과 80백만원의 부채를 이 재조정기간에 분류한다. 부채는 모두 요구가 있다면 상환해야 한다.

문단 IE4

기업 A는 위험관리목적상 20백만원의 순포지션에 대하여 위험회피하기로 결정하고, 20X1년 1월 1일에 20백만원을 명목원금으로 하여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LIBOR를 수취하는 3개월 만기의 이자율스왑계약(주9)을 체결한다.

(주9) 사례에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스왑을 사용한다. 기업에 따라서는 선도금리계약 등 그 밖의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단 IE5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 사례에서 사용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1)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의 이자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자금액과 일치한다.
  • (2)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의 이자지급시기는 당해 자산의 이자수취시기와 일치한다.
  • (3) 스왑의 변동금리부분의 이자율은 일일 LIBOR 금리로서, 변동금리부분은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은 전부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에서만 발생한다.

이러한 단순화를 위한 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자산의 현금흐름 중 스왑의 고정금리부분과 그 크기가 동일한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게 되면, (1) 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문단 IE6

기업 A는 위험회피효과를 매달 평가한다고 가정한다.

문단 IE7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 20백만원의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기간동안의 시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 이자율의 변동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무시하기로 한다.

문단 IE8

위험회피기간동안의 시점별 스왑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문단 IE9

20X1년 1월 1일에 기업 A는 자산 중 20백만원의 금액을 3개월 동안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LIBOR 변동에 기인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즉, 20백만원의 자산)의 가치 변동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8(4)AG119에 규정된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문단 IE10

기업 A는 문단 IE4에서 언급한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1월말(20X1.1.31.)

문단 IE11

기업 A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20X1년 1월 31일 현재 LIBOR는 하락하였다. 과거 중도상환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중도상환은 기존의 추정보다 더 빨리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기업 A는 이 기간에 분류한 자산의 추정금액을 (1월 중 새로 발생한 자산은 제외하고) 96백만원으로 수정한다.

문단 IE1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명목원금이 20백만원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47,408(주10)원이다(이자율스왑은 부채에 해당된다).

(주10) 문단 IE8 참조

문단 IE13

기업 A는 중도상환에 대한 추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위험회피기간에 분류된 자산의 최초 추정금액 중 위험회피된 비율을 계산한다. 이 경우, 20%(20백만원÷100백만원)이다.
  • (2) 수정된 추정금액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의 수정된 추정금액(96백만원)에 이 비율(20%)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금액은 19.2백만원이다.
  • (3)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추정금액(19.2백만원)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정가치 변동분은 45,511원[(-)47,408원(주11)×((19.2백만원 ÷ 20백만원)]이다.

(주11) 20,047,408원 - 20,000,000원 = 47,408원 (문단 IE7 참조)

문단 IE14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험회피대상금액(19.2백만원)에서 수취한 이자를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

위험회피대상금액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

  • 이 사례에서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구체적 산출과정은 생략한다.

(주12) 이 사례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문단 IE15
  •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미친 순효과는 손실 1,897원이다. 이것은 추정된 중도상환시기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회피관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2월초

문단 IE16

20X1년 2월 1일에 기업 A는 여러 기간에 포함된 자산의 일정 부분을 매각한다. 기업 A는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의 8⅓%를 매각한 것으로 계산한다. 각 기간에 대하여 (개별 자산별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정비율을 기간별로 분류하였으므로, 기업 A는 매각된 자산이 기간 분류된 특정 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적용한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 매각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업 A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계산한다.

문단 IE17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업 A는 3개월의 기간에 배분한 자산 중 8⅓%인 8백만원(96백만원 × 8⅓%)을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8,018,400원을 매각대가로 수취하였다.(주13) 자산을 제거할 때, 기업 A는 매각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의미하는 금액도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서 제거한다. 매각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전체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 45,511원 중 8⅓%인 3,793원이다.

(주13) 당해 자산의 매각으로 실현되는 금액은 중도상환가능자산의 공정가치로서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것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 자산의 공정가치(문단 IE7참조)보다 작다.

문단 IE18

기업 A가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되는 자산과 이와 관련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을 제거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로 자산의 매각을 인식하고, 매각에 따른 이익을 인식한다.

회피대상위험인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금액이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발생되지 않는다.

문단 IE19

기업 A는 이 기간에 자산 88백만원과 부채 8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기업 A가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금액은 순액기준으로 8백만원이다. 따라서 기업 A는 8백만원을 위험회피대상금액으로 지정한다.

문단 IE20

기업 A는 최초 스왑의 비례적 부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잔존만기가 2개월이며, 현재의 공정가치가 18,963원(주14)인 최초 스왑의 명목원금 중 40%에 해당하는 8백만원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88(1)AG119에서 규정하는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주15)

(주14) 47,408원 × 40%

(주15)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 스왑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의 명목원금 20백만원의 스왑과 기존 스왑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 모두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게 된다.

문단 IE21

자산의 매각을 회계처리한 20X1년 2월 1일 현재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잔액은 41,718원(45,511원-3,793원)이며, 이는 자산 17.6백만원(주16)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20X1년 2월 1일 현재 기업 A가 위험회피하고 있는 자산 금액은 8백만원이며, 이와 관련되는 공정가치의 누적 변동금액은 18,963원(주17)이므로, 기업 A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회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잔액은 22,755원(주18)이 된다. 따라서 기업 A는 22,755원을 잔존기간인 2개월 동안 상각한다.

(주16) 19.2백만원 - (81/3 % × 19.2백만원)

(주17) 41,718원 × (8백만원 ÷ 17.6백만원)

(주18) 41,718원 - 18,963원

문단 IE22

기업 A는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결정한다.

2월말(20X1.2.28.)

문단 IE23

기업 A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20X1년 2월 28일 현재 LIBOR는 변동되지 않았다. 기업 A는 중도상환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지 않는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명목원금이 8백만원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9,518원(주19)이다(이자율스왑은 부채에 해당된다). 또한 기업 A는 위험회피대상자산 8백만원의 20X1년 2월 28일 현재 공정가치를 8,009,518원(주20)으로 산출하였다.

(주19) 23,795원(문단 IE8 참조) × (8백만원 ÷ 20백만원)

(주20) 20,023,795원(문단 IE7 참조) × (8백만원 ÷ 20백만원)

문단 IE24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험회피대상금액(8백만원)에서 수취한 이자를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8백만원)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8백만원)의 공정가치 변동(9,518원 – 18,963원)을 인식한다.

위험회피대상금액의 공정가치 변동(8,009,518원 – 8,018,963원)을 인식한다.

문단 IE25

위험회피가 완전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순손익효과는 영(0)이다.

문단 IE26

기업 A가 당해 기간에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을 상각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상각을 인식한다.

(주21) 22,755원 ÷ 2

3월말(20X1.3.31.)

문단 IE27

3월중 당해 월의 기간에 분류된 자산 및 부채의 금액상의 변동은 없다. 20X1년 3월 31일 당해 자산과 스왑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며, 전체 잔액은 손익으로 인식된다.

문단 IE28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험회피대상금액(8백만원)의 만기시 수취한 이자와 원금을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8백만원)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8백만원)의 만기도래를 인식한다.

당해 기간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을 제거한다.

문단 IE29

위험회피가 완전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순손익효과는 영(0)이다.

문단 IE30

기업 A가 당해 기간에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을 상각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상각을 인식한다.

(주22) 22,755원 ÷ 2

요약

문단 IE31

다음의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단위: 원).

  • ⑴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
  • ⑵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 ⑶ 위험회피기간인 3개월 전체의 위험회피로 인한 손익효과
  • ⑷ 위험회피대상금액과 관련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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