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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41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4B

그러나 IASB는 같은 주장이 수확되기 전까지 생물적 변환을 거치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포도)에는 옳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생산물이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소비용 생물자산이고 생산물의 성장에 따라 생산물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이 직접 증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라는 생산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이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생산용식물은 자체로 팔리지 않고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IASB는 생산물이 결국 생산용식물에서 분리되어 보통 별도로 판매되고, 이는 생산물 자체의 시장가치가 있음을 뜻한다고도 보았다. 이는 많은 생산용식물이 땅에 심어져 있는 동안에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로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치가 없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단 BC4C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땅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때에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에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은 IAS 4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생물자산의 경우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생산물을 최초 측정할 때 부딪히는 실무적 어려움이 유의적이라면, IAS 41 문단 10(3)30의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4D

따라서 IASB는 생산물은 IAS 4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이고 따라서 생물자산의 성장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땅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회계처리와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생산물을 IAS 41의 적용범위에 계속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2000년 IASC의 스태프에 의해서 작성되었지만 IASC에 의해서 승인된 것은 아니다.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 (1) IASC가 농림어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을 착수하고 제안한 이유
  • (2) IASC가 어떤 대안의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이유

IAS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B에 의해서 수정된 것이 아니며 이 용어는 IFRS 연차개선(2008년 5월 발표)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지는 않았다.

(주14)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3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다.

도입

문단 BC1

IASB가 2014년 6월 ‘농림어업: 생산용식물(주5)(IAS 16IAS 41의 개정)’의 공표를 포함하여 IAS 41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주5) 2014년 6월에 공표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IAS 41의 개정)’은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도입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은 IAS 16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IAS 16문단 BC38~BC117에서 이 개정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IAS 41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IAS 41에만 해당하는 개정 내용의 요약은 이 기준서의 문단 BC4A~BC4E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단 BC2

IASB의 의도는 IAS 41이 정한 농림어업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41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IAS 41에 대한 IASC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근거 다음에 나온다.

적용범위 (2008년과 2014년 개정)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문단 5) (2008년 개정)

문단 BC3

2008년 5월에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발표하기 전에는 IAS 41에서 ‘매각부대원가(point-of-sale cost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다른 IFRS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라는 용어가 IFRS 5IAS 36에서 사용되고 있다. IASB는 ‘매각부대원가(point-of-sale costs)’와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는 IAS 41의 문맥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의 정의에서 사용된 ‘증분’이라는 단어는 운반원가와 같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되는 원가는 제외한다. 이에는 중개인이나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일반상품 거래소의 부과금, 양도세 등과 같이 매각하기 위해 반드시 발생하지만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포함한다. 두 용어는 매각 시점에 발생하는 거래원가와 관련된다.

문단 BC4

따라서 IASB는 IAS 41IFRS 5IAS 36과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 ‘매각부대원가(point-of-sale costs)’와 ‘추정매각부대원가(estimated point-of-sale cost)’를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2014년 개정)

문단 BC4A

2014년 6월에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IAS 41 개정)이 공표되기 전에는 IAS 41에서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생산가능기간(productive life)에 걸쳐 생산물(produce)의 재배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생물자산의 종류, 즉 생산용식물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였다. 2014년 개정의 기초가 된 IASB의 주요 결정은 생산용식물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을 IAS 16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E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추가 지침을 요구했던 대부분의 분야는 특수한 유형의 생산용식물이나 생산물에 특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과 생산물의 특성과 다양성 때문에 IASB가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을 추가로 개발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인식과 측정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문단 BC5

2007년에 시작된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 IASB는 공정가치(주6)를 측정할 때 문단 20에 있는 세전 할인율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IASB는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속성들(세금 속성 포함)을 공정가치 측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주6)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문단 BC6

(주7)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ASB는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는 당해 구매자에게 효익이 되는 모든 증분 현금흐름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또는 부채를 인수하기 위해 수취하고자 하는) 금액에 고려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증분 현금흐름은 적절한 세율(즉, 시장에 참여한 구매자의 세율)을 사용하여 예상되는 법인세지급액에 의해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에는 기업 특유의 세금 상황에 상관없이 자산을 구매하는(또는 부채를 인수하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것으로(또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법인세를 고려한다.

문단 BC7

따라서 IASB는 현행시장기준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문단 20에 있는 세전할인율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였다.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문단 BC8

(주8)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41문단 21은 삭제되었다.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때로는 할인된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추정된다. 문단 21은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증가분을 그러한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실무가 이루어져 왔다. IASB는 이러한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아서 장부금액이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기대 현금흐름, 할인율 또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합을 결정할 때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으로부터의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IAS 41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9

2007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안의 공개초안에서 IASB는 생물적 변환의 정의를 변경하여 수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IASB가 수확이 생물자산의 상태를 변경시킨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수확이 생물적 변환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변경에 반대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생물적 변환의 정의에 수확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IASB는 수확이 자산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물적 변환이나 수확을 언급하도록 이 기준서를 개정하였다.

문단 BC10

문단 BC8BC9에서 논의된 변경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면 일부 기업은 과거시점의 생물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IASB는 이러한 개정은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문단 BC11

2008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문단 BC5~BC7 참조). 그 당시에 IASB는 세금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IAS 41 문단 22를 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전에는 IAS 41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문단 BC12

202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 41의 요구사항과 IFRS 13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킨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IFRS 13은 단일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IFRS 13에서 논의한 현재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할 때 IFRS 13 문단 B14에 따르면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세전 현금흐름을 그 현금흐름과 일관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다.
  • (2) 2008년에 IAS 41을 개정할 때 IASB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단 BC6 참조). 문단 22에서 ‘세금'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와 일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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