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가능성이 높은 |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 |||
| 가능성이 매우 높은 |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 |||
| 공정가치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 |||
| 기업의 구분단위 |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 | |||
| 처분부대원가 |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 |||
| 비유동자산 | 유동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 |||
| 사용가치 | 자산의 계속사용과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처분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 유동자산 |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
| ⑴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
| ⑵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
| ⑶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
| ⑷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 |||
| 중단영업 |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 | |||
| ⑴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
| ⑵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
| ⑶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 |||
| 처분자산집단 | 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 만약 처분자산집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 80∼87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당해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인 경우, 당해 처분자산집단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 |||
| 현금창출단위 |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 | |||
| 확정구매계약 | 모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독립적인 당사자와의 약정으로서 ⑴ 가격과 거래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유의적인 조건이 정해져 있고 ⑵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기 위해 계약 불이행시 부담할 불이익 조건이 충분히 큰 계약 | |||
| 회수가능액 |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 |||
부록 B 적용보충기준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연장
문단 B1
문단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 문단 8의 1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 계획을 확약한 날에 제3자(구매자를 제외한 타인)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 (나) 확정구매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확정구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왔다.
- (나) 지연요인의 긍정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 (3) 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년 동안 발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매각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