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능성이 높은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공정가치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기업의 구분단위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
처분부대원가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비유동자산유동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사용가치자산의 계속사용과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처분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유동자산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중단영업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
⑴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처분자산집단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 만약 처분자산집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 80∼87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당해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인 경우, 당해 처분자산집단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현금창출단위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
확정구매계약모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독립적인 당사자와의 약정으로서 ⑴ 가격과 거래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유의적인 조건이 정해져 있고 ⑵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기 위해 계약 불이행시 부담할 불이익 조건이 충분히 큰 계약
회수가능액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부록 B 적용보충기준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연장

문단 B1

문단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 문단 8의 1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 계획을 확약한 날에 제3자(구매자를 제외한 타인)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 (나) 확정구매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확정구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왔다.
    • (나) 지연요인의 긍정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 (3) 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년 동안 발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매각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최초 1년 동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 (나) 변화된 상황에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극적으로 매각하고자 한다.
    • (다) 문단 7과 8의 요건이 충족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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