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ony T Cope 위원과 Harry K Schmid 위원의 소수의견
Cope 위원과 Schmid 위원은 IFRS 5의 발표를 반대하였다.
Anthony T Cope위원의 소수의견
Cope 위원은 이 기준서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므로 반대하였다.
이 과제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평가능력 향상과 US GAAP과의 정합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정하였다. 계속사용보다는 주로 매각을 통하여 가치를 회수하는 자산(또는 자산집단)에 대한 식별가능성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중단영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에 기여하지 아니할 사업부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이러한 요소를 식별하고 분리해내는 것의 중요성은 1994년 미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보고에 대한 특별위원회(AICPA Jenkins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대하여 수행된 것 중 가장 광범위하고 권위있는 조사자료인 Jenkins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 [중단영업의 정의]는 자산과 영업 및 활동의 결과가 물리적으로 영업적으로 그리고 사업보고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유의적인 중단영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FAS 144에서 중단영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FASB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직접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 IASB는 최초의 심의과정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ED 4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IASB]는 SFAS 144의 중단영업에 대한 정의가 현재의 IAS 35에서의 정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영업에 대하여 더욱 유용한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정보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중요하다.
Cope 위원은 이러한 주장에 여전히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IASB는 최종적으로 IAS 35의 정의를 따르기로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요한 부분을 정합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과제가 정합화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정보이용자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였다.
SFAS 144의 실행상의 문제가 미국에서 대두되었다는 것이 IASB의 결정이유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부분은 SFAS 144에서의 정의 그 자체보다는 정의에 대한 지침과 관련된 듯하다.) 문단 BC71에서 IASB는 이러한 결정을 임시적인 조치라고 표현하였으며, 조속히 정합화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Cope 위원의 관점에서는 정합화 작업을 먼저 수행한 다음 FASB와 함께 실행에 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Harry K Schmid위원의 소수의견
Schmid 위원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아직 완전히 수행되지 아니한 경영진의 자산매각 결정만으로 아직 실제 사용 중인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상각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 (2) 아직 완전히 수행되지 아니한 경영진의 결정에 근거하여 자산을 측정해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지나친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Schmid 위원은 아직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상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개념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단영업으로 표현하는 것은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믿는다. Schmid 위원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처분자산집단은 내부창출 영업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일 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재분류 전의 장부금액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또 중단영업으로 손익계산서에 구분되어 표시된 순이익은 감가상각/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의미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익은 비교대상기간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정보와 비교할 수 없다.
제안된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및 그렇게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아직 완전히 수행되지 아니한 경영진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분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해당 자산이 그 분류 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상세한 (남용방지)규정을 필요로 한다. Schmid 위원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지나치게 상세한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Schmid 위원은 실제 사용이 중단된 비유동자산이라는 특별항목을 만듦으로써 좀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의 개념은 적용하기에도 간편하며 경영진의 의도도 기준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모든 형태의 처분(판매, 폐기, 교환, 기업분할 등)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상세한 (남용방지)규정이나 예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기준도 단순하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원칙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Schmid 위원은 이러한 점에서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매각예정자산’의 범주에 대한 기준보다 적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문단 BC18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Schmid 위원은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7에 동의하지만 비유동자산, 특히 중단영업의 매각의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용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자산이 매각될 것 같다면 즉시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chmid 위원은 정합화된 해결방안이 매우 좋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US GAAP과의 정합화를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는 앞에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이 기준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