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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IG1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문단 IG2

편의상 이 기준서에 있는 각 공시 규정은 별도로 논의한다. 실무적으로 공시는 보통 통합된 형태가 될 것이고 각 공시사항은 둘 이상의 규정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는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IG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 수준(문단 6과 B1~B3)

문단 IG5

문단 B3에서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공시를 상세히 할 것인지, 규정들의 각각 다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와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문단 IG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17(3)에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따르더라도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문단 7~30, B4와 B5)<sup data-id="(주1)">(주1)</sup>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B4를 삭제하였다.

문단 IG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1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문단 11A와 11B)

문단 IG11A

이 문단과 문단 IG11B의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A11B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을 설명한다. 이 지침이 그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배경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7.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하였다. 회계정책에 따라 기업 A는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기업 A의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이다. 20X1년 1월 1일 현재 기업 A의 지분투자의 장부금액 합계는 800,000원이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 해당 투자들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액은 200,000원이다. 20X1년 1월 1일 이전에 이 포트폴리오에서 처분은 없었다. 20X1년 7월 31일에 기업 A는 비상장기업 Y의 비지배지분을 155,000원에 취득하였다. 20X1년 6월 30일에 기업 A는 기업 X에서 배당수익 1,000원을 받았다. 20X1년 9월 30일에 기업 A는 기업 X에 대한 투자를 200,000원에 처분하여 이익누계액은 50,000원이 되었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기업 A가 보유한 투자의 공정가치 합계는 820,000원이다. 20X1년에 기업 A는 해당 지분투자들에서 총 배당수익 5,000원을 받았다. 해당 기간에 기업 A의 지분투자의 총 공정가치 변동액은 65,000원이다. 여기에는 기업 X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20,000원이 포함된다.

문단 IG11B

기업 A는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에서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비교 정보는 표시하지 않는다).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A⑴, 11A⑵, 11B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 B5.7.1
기업 A의 재무제표 주석에 제공된 정보
다음 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하 ‘EMEA’)에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투자를 보여줍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으로 해당 투자를 보유하고, 일반적으로 각 기업에 대해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지분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해당 투자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닙니다. 당사는 해당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를 처분한 경우에만 누적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B⑴ 20X1년 7월 31일에 당사는 비상장기업인 Y사의 비지배지분(지분 5% 미만)을 취득하였습니다.20X1년 9월 30일에 당사는 기업 X에 대한 투자를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당사의 투자전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단위: 천원)(1)
장부금액
(단위: 천원)(1)
기타포괄손익
EMEA에 대한 투자
20X1년 1월 1일 800 200
취득 155 -
공정가치 이익:
1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A(6)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 451 45
2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A(6) 처분한 투자 202 20
3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B(2) 처분한 투자 (200)3 -
4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B(4) 처분에 따른 자본 내 이전 - (50) 4
5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A(3) 20X1년 12월 31일 8205 2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B(3)11B(4) 기업은 당기에 기업 X에 대한 투자의 처분과 관련된 누적이익 5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1A(4) 기업은 당기에 지분투자에서 배당수익 6,000원을 받았으며, 이 중 1,000원은 기업 X에서 받은 것입니다.
⑴ 기업 A는 해당 항목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93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공시된 주석을 상호 참조한다.
⑵ 기업 A는 해당 항목에서 기타포괄손익변동표와 자본변동표를 상호 참조한다.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문단 18과 19)

문단 IG12

문단 1819에서는 차입금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공시를 요구한다.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부채를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총 이자비용(문단 20⑵)<sup data-id="(주2)">(주2)</sup>

(주2) 2008년 5월 공표된 IFRS 개선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문단 IG13을 개정하였고, ‘총이자수익’을 금융비용의 요소에서 삭제하였다. 이 개정으로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의 상계를 배제하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32와의 비일관성이 제거되었다.

문단 IG13

문단 20(2)에 따라 공시하는 총 이자비용은 금융원가의 구성요소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2(2)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원가의 항목에 비금융부채와 관련된 금액도 포함할 수 있다.

문단 IG13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13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위험회피회계(문단 24A~24C)

문단 IG13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4A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문단 IG13D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4B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문단 IG13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4C는 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결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공정가치(문단 28)

문단 IG14

어떤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다르며, 해당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1)~(2)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문단 28⑶은 설명하지 않음).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문단 31~42와 B6~B28)

문단 IG21

문단 36에서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의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은 공시되는 위험(이 경우에도 신용위험)과 관련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주택담보대출, 무담보소비자대출, 상업대출은 각각 경제적 특성이 다르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질적 공시(문단 33)

문단 IG15

문단 3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공시할 수 있는 질적 정보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에서 익스포저 총액과,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와 그 밖에 위험을 줄이는 거래를 차감한 후의 익스포저 순액을 설명할 수 있다.
  • (2) 위험의 인수, 측정, 감독, 통제를 위한 기업의 방침 및 절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독립성과 책임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위험관리 기능의 구조와 조직
  • (나) 위험을 보고하거나 측정하는 시스템의 범위 및 특성
  • (다) 담보와 관련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방침
  • (라)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수단의 지속적 효과성을 감독하는 절차
  • (3) 위험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는 방침과 절차
문단 IG16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관한 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간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에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이러한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익스포저를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공시가 유용할 수도 있다.

문단 IG17

문단 33(3)에 따라, 전기에 공시한 질적 정보에서 달라진 내용과 달라진 이유를 공시한다. 이러한 질적 정보의 변동은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거나 그러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다.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문단 IG18

문단 34에서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자료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

  • (1) 산업부문.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산업부문(예: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2) 신용등급이나 그 밖의 신용건전성.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신용건전성(예: 담보대여금 또는 무담보대여금)이나 하나 이상의 신용등급(예: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3) 지역별 분포.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지역 시장(예: 아시아 또는 유럽)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4) 제한된 수의 개별 거래상대방이나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상대방의 집합
문단 IG19

문단 B8에 따라, 위험의 집중에 대한 공시에는 각 집중을 식별해 내는 공통된 특성의 설명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공통된 특성으로 여러 국가의 집합별, 개별 국가별, 국가 내 지역별로 거래상대방의 지역별 분포를 언급할 수 있다.

문단 IG20

보고기간 말의 양적 정보가 기중 위험 익스포저를 잘 나타내지 못할 때 문단 35에서는 추가 공시를 요구한다.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중에 노출된 위험의 최고, 최저, 평균 모두를 공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특정 통화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지만 기말에는 이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기중의 다양한 시점별로 익스포저를 보여주는 도표를 공시하거나 익스포저의 최고, 최저, 평균을 공시할 수 있다.

문단 IG18A

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⑴ 유동성위험의 집중은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 ㈎ 금융부채의 상환 조건
    • ㈏ 차입한도약정의 원천
    • ㈐ 유동자산(liquid assets)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시장의 의존
    • ㈑ 원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융부채의 일부를 금융제공자에게 집중시키는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G에서 기술함)
  • ⑵ 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신용위험 (문단 35A~36, B8A~B10)

문단 IG20A

다음의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A~35N에서 규정한 공시를 제공하는 가능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시는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문단 35H와 35I의 적용 예시
문단 IG20B

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금융자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ABC 우량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취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장부금액이 X%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2개월 기준으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의 증가하였습니다.
  • 국내시장의 침체로 DEF 포트폴리오 XX원을 상각하였고 이로 인해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이 X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지역 X에서 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순증가하였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이 X원으로 순증가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단 35M과 35N의 적용 예시
문단 IG20C

다음의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M에 따른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유의적인 신용위험 집중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M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사용된 등급의 수는 내부적인 신용위험관리의 목적으로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수와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용위험등급의 정보를 과도한 원가와 노력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에 따라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거정보를 사용한다면 기업은 그러한 금융자산의 연체 상태에 따른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문단 IG20D

기업 A는 자동차를 제조하며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기업 A는 금융상품의 별도의 분류로 판매자금융과 소비자금융을 공시하며 매출채권에 간단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같도록 측정한다. 다음의 표는 간편법에 따른 위험프로파일의 공시로 층당금 설정률을 사용하여 예시한 것이다.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6⑵)

문단 IG22

문단 36(2)에서는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유 자산과 획득한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다음을 공시하면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 (1) 획득한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침 및 절차
  • (2)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주요 유형에 대한 설명 (그 밖의 신용보강의 예로는 지급보증, 신용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계약이 있다)
  • (3)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주요 유형과 그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 (4)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 내의 위험 집중에 대한 정보

IG23~IG2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G30~IG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유동성 위험 공시[문단 39⑴]

문단 IG31A

다음 사례에서는 기업이 문단 39⑴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설명한다.

문단 39⑴의 적용을 설명함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5년 이하 5년 초과
은행 차입금 1,625 285 740 600
리스부채 2,300 70 140 210 400 750 620 11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50 70 190 90

문단 39⑴의 적용을 설명함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2년초과 - 3년 이하 3년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5년 이하 5년초과–7년 이하 7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
은행 차입금 3,100 40 300 38 280 2,442
리스부채 4,400 500 500 480 430 430 790 800 47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5 95

문단 39⑴의 적용을 설명함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
사채 2,100 7 34 40 79 1,940
리스부채* 4,970 340 310 290 4,03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80 280 700

*리스부채의 만기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 표에서 제공된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년 이하 1년초과-5년 이하 5년초과–10년 이하 10년초과–15년 이하 15년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25년 이하
리스부채 4,970 340 1,200 1,110 1,050 970 300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문단 IG32

문단 40(1)에서는 기업이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로 민감도 분석을 요구한다. 시장위험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이자율위험, 환위험, 그 밖의 가격위험이다. 그 밖의 가격위험은 지분가격위험, 일반상품가격위험, 중도상환위험(거래당사자가 조기에 상환하거나 예상보다 늦게 상환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손실이 생길 위험)과 잔존가치위험(예: 잔존가치보증을 계약한 자동차 리스제공자가 잔존가치위험에 노출된 경우)과 같은 위험을 포함할 수 있다. 시장위험의 공시와 관련이 있는 위험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시장이자율의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의 평행이동과 비평행이동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2) 환율
  • (3) 지분상품의 가격
  • (4) 일반상품의 시장가격
문단 IG33

문단 40(1)에서는 목적 적합한 위험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목적 적합한 위험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변동금리부 대여금과 같이 이자율에 민감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현행 시장이자율
  • (2) 외화사채와 같은 외화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환율, 이자율
문단 IG34

이자율위험의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에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다음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다.

  •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 (2) 거래 손익과 같은 그 밖의 당기손익항목
  • (3) 자본(해당되는 경우)

이자율위험에 중요하게 노출된 통화별로 이자율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수도 있다.

문단 IG35

시장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각 기업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적절한 범위는 기업별로 그리고 시장위험별로 다양하다.

문단 IG36

다음 예시에서는 문단 40(1) 공시 규정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자율위험 20X2년 12월 31일에 다른 모든 변수는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의 이자율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1.7백만원(20X1년: 2.4백만원) 증가했을 것이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비용 감소에 기인합니다. 이자율 이외의 모든 변수는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1.5백만원(20X1년: 2.1백만원) 감소했을 것이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자율 상한이 있는 차입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기이익은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더 민감합니다. 민감도는 20X1년보다 20X2년에 더 낮은데, 이는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미상환 차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석X 참조) 외화환율위험 20X2년 12월 31일에 다른 모든 변수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10% 평가절하되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2.8백만원(20X1년: 6.4백만원) 감소했을 것이며, 기타포괄손익은 1.2백만원(20X1년: 1.1백만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모든 변수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10% 평가절상되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2.8백만원(20X1년: 1.1백만원) 증가했을 것이고, 기타포괄손익은 1.2백만원(20X1년: 1.1백만원) 감소했을 것입니다. 20X1년과 비교하여 20X2년에 외화환율이 당기이익에 미치는 민감도가 낮아진 것은 외화표시부채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자본은 20X1년보다 20X2년에 더 민감한데, 이는 외화부채는 감소하였지만 이를 상쇄하여 외화매입의 위험회피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단 39⑴에서는 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문단 42)

문단 IG37

문단 42에서는 공시된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 정보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다

  • (1) 금융상품에 포함된 조건의 영향이 민감도 분석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예: 위험변수의 선택된 변동에 대해 외가격(또는 내가격) 상태를 유지하는 옵션]
  • (2) 금융자산의 유동성이 작은 경우(예: 비슷한 자산의 거래량이 적고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경우)
  • (3) 금융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보유할 때 공시하는 시장가격보다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단 IG38

문단 IG37(1)의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금융상품의 조건(예: 옵션)
  • (2) 조건이 충족된다면(옵션이 행사된다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3)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기업이 외가격 상태이고 레버리지된(예: 특정한 이자율 하한과 현행 시장이자율의 차이의 10배를 지급하는) 매도옵션을 포함하는 이자율 칼라(interest rate collar)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이러한 칼라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자율의 증가에 대하여 저렴한 경제적 위험회피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큰 폭의 이자율 하락은, 레버리지 때문에 낮은 이자율에 따른 효익보다 유의적으로 큰 금액을 매도옵션에 따라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 칼라의 공정가치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위험변수의 변동에 기초한 민감도 분석도 이러한 익스포저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추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문단 IG39

문단 IG37(2)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유동성 부족의 원인과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문단 IG40

문단 IG37(3)에서 기술한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증권의 특성(예: 기업명)
  • (2) 보유 규모(예: 발행주식의 15%)
  • (3)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4)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제거(문단 42D와 42E)

문단 IG40A

다음 사례들은 문단 42D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보여준다.

문단 IG40B

다음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채택한 기업이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문단 42D(4)42D(5)의 적용사례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문단 42E(1)~(4)의 적용사례

문단 42E(5)의 적용사례

문단 IG40C

다음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이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공시(문단 13A~13F와 B40~B53)

문단 IG40D

다음의 사례에서는 기업이 문단 13C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제공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가 문단 13B~13E에서 정한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배경 기업은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거래를 다음과 같은 거래상대방과 체결하였다. 기업은 문단 13A 공시 규정의 적용범위를 충족하는 이러한 거래에서 생기는 다음과 같은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상대방 A: 기업은 거래상대방 A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 100백만원)과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 80백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총파생상품부채는 총파생상품자산과 상계되어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20백만원의 순파생상품자산을 표시하게 된다. 순파생상품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담보(10백만원)를 받았다. 10백만원의 현금담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관련 담보약정에 따라 파생상품자산과 파생상품부채의 순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 B: 기업은 거래상대방 B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기업이 상계할 권리를 가지는 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 100백만원)과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 80백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자산(100백만원)의 총액과 파생상품부채의 총액(80백만원)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또 파생상품자산과 파생상품부채의 순액(20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B에게서 현금담보를 받았다. 현금담보 20백만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관련 담보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파생상품자산과 파생상품부채의 순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 C: 기업은 거래상대방 C와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되는 환매조건부매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거래에서 기업이 제공한 담보로 사용하는 금융자산(채권)의 장부금액은 79백만원이며, 공정가치는 85백만원이다. 담보부차입(환매조건부매도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80백만원이다. 기업은 거래상대방 C와 담보부대출로 회계처리되는 환매조건부매수약정도 체결하였다. 담보로 받은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채권)의 공정가치는 105백만원이다. 담보부대출(환매조건부매수약정 채권)의 장부금액은 90백만원이다. 이 거래는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제표준환매약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관련 환매조건부매도약정 부채와 환매조건부매수약정 채권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전환규정 (문단 42K~42O)

문단 IG40E

다음의 예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42K~42O에서 규정한 양적 공시를 충족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 예시는 이 기준서의 공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구분되는 ⑴ 의 주계약 요소와 ⑵ 의 요소로 구분되는 복합상품(hybrid instruments)을 재분류하는 효과를 포함하며, ⑴ 의 요소는 2017년 12월 31일 공정가치 X인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으며, ⑵ 의 요소는 2017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Y인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다.

2 최초 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된 금액인 ⑶ , ⑷ , ⑸ , ⑹ 을 포함한다.

3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분류된 금액인 ⑺ , ⑻ , ⑼ , ⑽ , ⑾ , ⑿ 를 포함한다.

경과 규정 (문단 44)

문단 IG4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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