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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영업부문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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