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건설용역
A와 B(당사자들)는 다양한 유형의 공적ㆍ사적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당사자들은 두 도시 사이의 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한 정부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하기로 계약상 약정을 체결하였다. 도로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상 약정은 A와 B의 참여 몫을 결정하고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확정한다.
당사자들은 약정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기구(기업 Z)를 설립한다. 기업 Z는 A와 B를 대신하여 정부와의 계약에 참여한다. 또한 약정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 Z에 귀속된다. 기업 Z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기업 Z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기업 Z가 아닌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A와 B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 다음 내용을 추가로 정한다.
- (1) 약정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는 약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참여 몫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공유한다.
- (2) 당사자들은 약정에 따른 그들의 참여 몫을 근거로 약정의 활동의 모든 운영과 재무상 의무에 대하여 각자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3) 약정의 활동으로 인한 손익은 각 당사자의 참여몫을 근거로 A와 B가 나눈다.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A와 B는 당사자들 중 한 당사자의 종업원을 운영자로 지명할 것이다.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운영자의 역할은 다른 당사자의 종업원에게로 교대로 순환될 것이다. A와 B는 활동이 손익 기준이 아닌 운영자의 종업원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와의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업 Z는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정부에게 건설용역 송장을 보낸다.
분석
공동약정은 당사자들과 별도기구를 구분하지 않는 법적 형식을 갖춘 별도기구를 통해 수행된다(즉, 기업 Z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이다). 이것은 기업 Z를 통해 수행되는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 A와 B가 보유한다는 조건을 담은 계약상 약정에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다.
A와 B는 자신들이 합의한 참여 몫에 근거하여 자산(예: 유형자산, 수취채권) 중 자신의 몫과 약정에서 발생한 부채(예: 제3자에 대한 매입채무) 중 자신의 몫을 각각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또한 기업 Z를 통해 정부에 제공된 건설용역에 따른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각각 인식한다.
사례 2 - 공동운영되는 쇼핑센터
두 부동산회사(당사자들)는 쇼핑센터를 취득하여 영업할 목적으로 별도기구(기업 X)를 설립한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상 약정은 기업 X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공동지배력을 정한다. 기업 X의 법적 형식의 주요특징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들이 아닌 기업 X가 보유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은 소매점의 임대, 주차장 관리, 센터 및 승강기 같은 장비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센터의 명성과 고객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 X가 쇼핑센터를 소유한다.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쇼핑센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 (2) 당사자들은 기업 X의 채무, 부채 또는 의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 기업 X가 채무나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당사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본 출자금액의 미납액까지로 제한될 것이다.
- (3) 당사자들은 기업 X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4) 각 당사자는 기업 X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따라 쇼핑센터 영업 수익(영업원가를 제외한 임대수익)의 몫을 받는다.
분석
공동약정은 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기구를 통해 공동약정이 수행된다(즉, 별도기구에 보유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또한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당사자들이 기업 X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도록 정한다.
위의 설명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약정과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약정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사실이나 상황은 없다. 이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다.
당사자들은 기업 X의 순자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사례 3 - 제품의 공동제조와 공동유통
A사와 B사(당사자들)는 제품(제품 P)의 제조와 유통을 다른 시장에서 수행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의하는 전략 및 영업약정(기본합의)을 정하였다.
당사자들은 복수의 공동약정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활동과 유통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1) 제조활동: 당사자들은 공동약정(제조약정)을 통하여 제조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제조약정은 권리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의 기구(기업 M)로 구조화 된다(즉, 기업 M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기업 M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기본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제조약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 P의 생산물 전부를 기업 M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에 따라 구입하기로 스스로 확약하였다. 당사자들은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제품 P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지배 받는 다른 약정에 후속적으로 판매한다. 제조활동을 다루는 A사와 B사 간의 기본합의에서도 계약상 약정에서도 제조활동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들이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 (2) 유통활동: 당사자들은 공동약정을 통하여 유통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유통약정). 당사자들은 권리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기구(기업 D)로 유통약정을 구조화한다(즉, 기업 D에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기업 D의 자산과 부채이다). 기본합의에 따라, 유통약정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시장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들로부터 제품 P에 대하여 받은 요구사항을 주문한다. 유통활동을 다루는 A사와 B사 간의 기본합의에서도 계약상 약정에서도 유통활동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들이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기본합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정한다.
- (1) 제조약정은 유통약정이 당사자들에게 고지한 제품 P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게 제품 P를 생산한다.
- (2) 당사자들에게 제조약정에 의한 제품 P의 판매와 관련된 상업적 조건. 제조약정은 제품 P를 A사와 B사가 합의한 모든 생산비용을 충당하는 가격으로 당사자들에게 판매한다. 후속적으로 당사자들은 합의한 가격으로 제품을 유통약정에 판매한다.
- (3) 제조약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현금 부족의 경우 당사자들의 기업 M에 대한 소유지분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분석
기본합의는 당사자들 A사와 B사가 제품 P의 제조 및 유통을 수행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이러한 활동은 제품 P의 제조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공동약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과 기업을 구분하는 법적 형식을 갖춘 기업 M을 통하여 제조약정을 수행한다. 또한 제조활동을 다루는 기본합의에서도 계약상 약정에서도 당사자가 제조활동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은 이 제조약정이 공동영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1) 당사자들은 제조약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 P의 모든 생산물을 구입하기로 스스로 확약하였다. 결론적으로 A사와 B사는 제조약정과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2) 제조약정이 당사자의 제품 P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에 맞춰 생산하여 당사자들은 유통약정의 제품 P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금흐름의 창출을 위한 제조약정의 당사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의존과 제조약정에서 현금 부족이 발생할 때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당사자의 확약은 제품 P를 당사자들이 구매하거나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자금 제공에 의해 그러한 부채가 결제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제조약정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과 기업을 구분하는 법적 형식을 갖춘 기업 D를 통하여 유통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유통활동을 다루는 기본합의에서도 계약상 약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유통활동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에게 유통약정과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통약정과 관련된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은 없다. 이 유통약정은 공동기업이다.
A사와 B사는 기업 M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근거로 제조약정에 따른 자산(예: 유형자산, 현금)과 부채(제3자에 대한 매입채무) 중 자신의 몫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제품 P의 제조약정으로 인한 비용 중 자신의 몫과 유통약정에 제품 P의 판매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유통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변형
상기 사례에서 설명한 제조약정에 제품 P의 제조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인 고객에게 유통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동의한다고 가정하자.
추가적인 특정 시장에 제품 P의 유통을 확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유통약정처럼 제품 P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유통약정을 수립하기로 동의한다.
제조약정은 또한 제품 P를 유통약정에 직접 판매한다. 유통약정에 의해 구매되거나 유통약정에 비축되기 위한 제조약정 생산의 고정된 비율은 없다.
분석
변형은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조약정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나 부채에 대한 의무의 계약상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약정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제3자인 고객에게 제품 P를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금융에 의한 약정이 되며, 결과적으로 수요, 재고 및 신용위험을 갖게 된다. 제조약정은 또한 제품 P를 유통약정에 판매할 수 있더라도, 이 같은 경우 제조약정은 지속적인 활동의 수행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 사례의 경우 제조약정은 공동기업이다.
이 변형은 유통약정을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이 없다.
당사자들은 제조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와 유통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사례 4 - 공동운영되는 은행
은행 A와 B(당사자들)는 별도기구(은행 C)를 설립하여 그들의 회사, 투자은행업무, 자산관리 및 용역 활동을 결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당사자들은 이 약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효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은행 A는 약정이 규모를 증가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과 용역의 제공 확대를 통해 최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 B는 약정이 비용절감과 시장상품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 C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은행 A와 은행 B는 은행 C에 대해 각각 40%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며, 나머지 20%는 상장되어 널리 보유된다. 은행 A와 은행 B 간의 주주합의는 은행 C의 활동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확정한다.
또한 은행 A와 은행 B는 어떠한 분쟁사건에도, 은행 C가 반드시 해당법률과 금융규제를 준수하고 금융당국이 만든 모든 의무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두 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공동으로 그리고 각자가 제공하기로 한 변경할 수 없는 합의를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확약은 은행 C가 법률 및 금융 규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자금의 50%를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
공동약정은 당사자들과 별도기구를 구분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기구를 통하여 수행된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당사자들이 은행 C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지 않지만,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은행 C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정한다. 은행 C가 해당 법률과 금융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당사자의 확약은,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이 은행 C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는 결정 요인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은행 C의 자산의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은행 C의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사실이나 상황은 없다. 이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다.
은행 A와 은행 B는 은행 C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사례 5 -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A사와 B사(당사자들)는 별도기구(기업 H)를 설립하고 국가 O에서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영업합의(JOA, Joint Operating Agreement)를 하였다. 기업 H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국가 O는 기업 H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부지의 할당된 특정 구역에서 수행하도록 승인하였다.
주주합의와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JOA는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합의의 주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주합의
기업 H의 이사회는 각 당사자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기업 H의 50% 주식을 소유한다. 결의안의 승인을 위해서는 임원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영업합의(JOA)
JOA는 운영위원회를 만든다. 이러한 위원회는 각 당사자로부터 한 명씩의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50%의 참여지분을 보유한다.
운영위원회는 활동의 예산 및 작업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이 또한 각 당사자 대리인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들 중 한 명은 운영자로서 선임되며 승인된 작업 프로그램의 관리와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JOA에서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기업 H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주식 보유량에 비례하여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특히, JOA는 당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는 것을 확정한다.
- (1) 기업 H에게 부여된 탐사와 개발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예: 허가증, 복구책임, 로열티와 미지급세금)
- (2) 획득한 생산물
- (3) 모든 작업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모든 원가
모든 작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된 원가는 당사자들에게 요청한 현금으로 충당된다. 한 당사자가 금전적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기업 H에 대한 채무불이행 금액의 지불을 요구받게 된다. 채무불이행 금액은 채무불이행한 당사자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부채로 간주된다.
분석
당사자들이 당사자들과 별도기구를 구분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기구를 통하여 공동약정을 수행한다. 당사자들은 약정이 수행되는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최초 평가를 변경할 수 있다. 기업 H가 보유하는 자산(예: 탐사, 개발의 허가, 생산 및 활동으로 발생한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예: 작업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모든 원가와 의무)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JOA의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최초 평가를 변경하였다. 이 약정은 공동영업이다.
A사와 B사는 자신들이 합의한 참여지분을 근거로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 중 자신의 몫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참여지분에 근거하여, 각 당사자는 또한 수익(생산물 중 그들의 몫에 해당하는 판매로 인한)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사례 6 - 액화천연가스 약정
A사는 상당한 가스 자원이 매장된 미개발된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다. A사는 가스가 해외 시장의 고객에게 판매되어야만 그 가스전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스를 액화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반드시 지어져야 선박으로 해외 시장에 수송할 수 있게 된다.
A사는 가스전과 LNG시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B사와 공동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에 따라, A사와 B사(당사자들)는 새로운 별도기구인 기업 C에게 가스전과 현금을 각각 출자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한 출자를 위한 교환에서, 당사자들은 기업 C의 소유지분을 50%씩 보유한다. 기업 C의 법적 형식의 주된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상 약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1) A사와 B사는 각각 기업 C의 이사회 구성원 두 명씩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 C가 만든 전략과 투자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야 한다.
- (2) 개발과 건설 활동을 포함하여 가스전과 LNG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동의한 지시에 따라 B사의 종업원이 수행하게 된다. 기업 C는 가스전과 LNG시설의 관리로 발생하는 원가를 지불할 것이다.
- (3) 기업 C는 매입채무, 현장복구 및 사후처리 부채와 같이 사업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부채뿐만 아니라 LNG 생산과 판매에 대한 세금과 로열티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
- (4) A사와 B사는 약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동일한 몫을 소유하는 것처럼 기업 C에 의해 분배되는 배당에 동일한 몫의 권리가 있다.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가 기업 C의 자산에 대한 권리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
기업 C의 이사회는 가스전의 개발과 LNG시설의 건설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대출자의 신디케이트와 재무상 약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개발과 건설을 위한 총 추정원가는 약 10억원 (주1)이다.
(주1) 이 예시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된다.
대출 신디케이트는 기업 C에게 7억원을 대출한다. 약정은 기업 C가 가스전 개발과 LNG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대출약정에 대해 채무불이행하는 경우에만 신디케이트가 A사와 B사에게 상환을 청구하기로 명시한다. 대출 신디케이트는 기업 C가 LNG 판매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LNG 시설이 일단 완성되면 A사와 B사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비록 이 때에 대출자가 A사와 B사에게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디케이트는 LNG시설에 유치권을 설정하여 기업 C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유지한다.
분석
공동약정은 당사자들과 별도기구를 구분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기구를 통하여 수행된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당사자들이 기업 C의 자산에 대한 권리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당사자가 기업 C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정한다. 가스전의 개발과 LNG시설을 건설하는 동안(즉, A사와 B사는 이 단계에서 별도의 보증을 제공한다) 재무상 약정의 상환청구 그 자체만으로는 당사자들에게 기업 C의 부채(즉, 차입이 기업 C의 부채이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A사와 B사는 별도의 부채를 보유하며, 그것은 개발과 건설 중에 기업 C가 채무불이행하는 경우 상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기업 C의 대부분의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기업 C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는 다른 사실과 상황은 없다. 이 약정은 공동기업이다.
당사자들은 기업 C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사례 7 -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A사, B사 및 C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 D를 공동지배한다.
E사는 공동영업 D에 대한 A사의 소유지분 40%를 원가 300원으로 취득하였고 취득관련원가로 50원이 발생하였다.
이 취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E사를 포함한 참여자들 간 계약상 약정으로 인해,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의 몫이 공동영업 D에 대한 E사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정해졌다. 다음의 표는 참여자들 간의 계약상 약정에서 정해진 대로 공동영업 D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의 몫을 나타낸다.
분석
E사는 계약상 약정에 따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신의 몫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문단 20 참조).
E사는 공동영업 D의 지분 취득 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식별, 인식, 측정 및 분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E사가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문단 21A 참조).
그러나 E사는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상 사업결합 회계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문단 20에 따라 E사는 공동영업 D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계약상 약정에서 기술된 대로 공동으로 보유하는 각 자산과 공동으로 발생한 각 부채에 대한 자신의 몫만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E사는 공동영업 D에 대한 다른 참여자의 몫을 자신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예외의 예를 들면,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이 기준서와 상충되지 않으므로 이 요구사항들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E사는 공동영업 D와 관련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신의 몫을 공정가치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명시된 그 밖의 측정치로 결정한다. 다음의 표는 공동영업 D와 관련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의 몫을 공정가치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명시된 그 밖의 측정치로 나타낸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르면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E사의 몫에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이전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식된다.
취득관련원가 50원은 공동영업 지분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문단 53 참조).
사례 8 -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노하우 사용권 출자
A사와 B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성능 배터리를 제조하는 두 기업이다.
전기차(electric vehicles)에 대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두 회사는 함께 일하기로 계약상 약정(공동영업 Z)을 체결하였다. A사와 B사는 공동영업 Z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한다. 이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이다.
몇 년후, 공동영업자(A사와 B사)는 재료 M을 사용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료 M의 처리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재료 M은 화장품 생산에만 사용되었다.
재료 M을 처리하는 기존의 노하우에 접근하기 위해, A사와 B사는 C사를 또 다른 공동영업자로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C사는 A사와 B사로부터 공동영업 Z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계약상 약정의 당사자가 된다.
C사는 지금까지 화장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업만을 해왔다. C사는 재료 M의 처리에 대해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C사는 공동영업 Z에 대한 자신의 몫의 대가로, A사와 B사에 현금을 지불하고 공동영업 Z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재료 M의 처리 노하우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C사는 재료 M의 처리에 경험이 있는 일부 직원을 공동영업 Z에 파견한다. 그러나 C사는 노하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사와 B사 또는 공동영업 Z에 노하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것은 아니다. 특히 C사는 공동영업 Z에 대한 자신의 참여가 중단되는 경우, A사와 B사 또는 공동영업 Z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보상없이 재료 M에 대한 처리 노하우 사용권을 회수하고 파견직원을 철수시킬 권한이 있다.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에 C사의 노하우의 공정가치는 1,000원이다. 취득 직전에 C사의 재무제표상 노하우의 장부금액은 300원이다.
분석
C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 Z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에서, C사는 이 기준서의 적용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모든 사업결합 회계 원칙을 적용한다(문단 21A 참조). 그러므로 C사는 계약상 약정에 따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신의 몫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문단 20 참조).
C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 Z에 대한 참여의 일부로 재료 M에 대한 처리 노하우 사용권을 공동영업 Z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C사는 공동영업 Z에 대한 자신의 참여가 중단되는 경우, A사와 B사 또는 공동영업 Z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보상없이 재료 M에 대한 처리 노하우 사용권을 회수하고 파견직원을 철수시킬 권한이 있으므로 C사는 이 사용권에 대한 통제를 보유한다.
따라서 C사는 노하우에 대한 모든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영업 Z에 대한 지분 취득 후에도 재료 M에 대한 처리 노하우를 계속해서 인식한다. 이는 C사가 장부금액 300원을 기준으로 노하우를 계속해서 인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C사가 공동영업에 부여한 노하우 사용권에 대한 통제를 여전히 보유함에 따라 C사는 노하우 사용권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C사는 노하우를 재측정하지 않고 노하우 사용권 부여 관련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