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11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관찰되는 주요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1) IFRS 3 접근법: 일부 IFRS 재무제표 작성자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지배영업 또는 공동지배자산의 지분 취득에 대한 회계에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결합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였다.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IFRS 3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되었고 잔여는 영업권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거래원가는 자본화되지 않았고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되었다.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결합에 대한 지침 중 공동지배영업이나 공동지배자산에 대한 지분 취득에 적절하지 않은 지침(예: 비지배지분에 대한 지침)만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 (2) 원가접근법: 다른 재무제표 작성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총 취득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 기준으로 식별가능한 개별 자산에 배분하였다. 따라서 지급된 프리미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식별가능한 자산에 배분되었다. 거래원가는 자본화되었고 이연법인세는 인식되지 않았는데, 이는 IAS 12의 문단 15와 24의 최초 인식 예외 때문이다.
- (3) 복합(hybrid) 접근법: IFRS 재무제표 작성자의 세 번째 그룹은 IFRS 내의 다른 곳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만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 원칙을 적용하였다.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예외는 있으나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잔여는 별도 자산, 즉 영업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거래원가는 자본화되었고 우발부채와 이연법인세는 인식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러한 이슈가 IFRS 내의 다른 곳에서 다루어 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연법인세는 인식되지 않았는데, 이는 IAS 12의 문단 15와 24의 최초 인식 예외 때문이다.
각 접근법의 회계처리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특히 다음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 (1)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회계처리
- (2) 취득관련원가의 자본화 또는 비용화
- (3)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회계처리
IASB는, (IFRS 3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지배영업 또는 공동지배자산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에 대하여 IAS 31에서 특정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IASB는 실무적 다양성이 IFRS 11에서 정의된 공동영업(이러한 공동영업의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에서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종전의 IAS 31에서 ‘공동지배영업’과 ‘공동지배자산’인 약정은 IFRS 11에서 공동영업이다(문단 BC26 참조). 종전의 IAS 31의 경우에서, 공동영업자는 이러한 약정과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몫)을 인식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 (1) 영업권이 있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프리미엄을 상대적 공정가치 기준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에 배분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 (2) IFRS 내의 다른 곳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만 사업결합 회계를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접근법은 개념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3) 사업결합에 대한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지침은 사업에 대한 지분 취득처럼 복잡한 거래에 포함된 각 다른 요소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관된 일련의 회계원칙을 제공한다.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 관련 원칙’이라는 용어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실무적 다양성을 피하기 위하여, IASB는 이 용어를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에 대한 모든 원칙’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지침에서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과 관련된 5가지 원칙을 예시(모두 망라한 것은 아니다)하였다. 그 중 4가지는 해석위원회가 관찰한 분야(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지배영업과 공동지배자산에 관한 지분취득회계에 다른 접근법을 적용함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 결과가 나타난 분야)에 대한 것이다(문단 BC45B~BC45C 참조).
IASB는 또한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에 대한 모든 원칙’의 언급이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으로 그 공동영업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영업자가 되는 경우 모호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B는 공동영업자가 공동지배력을 유지한다면 공동영업에 대한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10 문단 23은 취득자가 이미 지배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에 대한 회계를 다룬다. 이는 취득자가 이미 사업에 대해 공동지배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동지배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지분 취득과 유사한 거래이다. 이와 달리 IFRS 3 문단 42는 취득자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는 지분 취득을 다룬다. 이는 취득자가 사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지분 취득과 유사한 거래이다.
IASB는 이 거래가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을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의 범위를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이 거래는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와 유사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유사하다. IASB는 IAS 28 문단 24에서 기업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재측정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재측정하게 되면 기업이 적용가능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회계처리하는 IFRS 11의 요구사항과 상충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12년 6월에, IASB는 IFRS 10 부록 C의 경과규정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하며 IASB는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IFRS 10의 최초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2009~2011 주기 IFRS 연차개선 (2012년 5월 발표)에 의해 개정된 IAS 1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한의 비교공시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이 개정으로 기업이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세 개의 재무상태표(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와 그 밖의 재무제표(IAS 1 문단 40A~40B)를 각각 두 개씩 표시해야 하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또한 이 결정과 일관되도록 IFRS 11 부록 C와 이 기준서의 부록 C에 있는 경과규정 지침에 대해 유사한 개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이 결정과 일관되도록 IFRS 12 부록 C와 이 기준서의 부록 C에 있는 경과규정 지침에 대해 유사한 개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모든 비교 기간이 조정되지 않으면, 그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러한 정보가 다른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IAS 8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기업은 어떤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할 때, 영향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별 조정금액을 IAS 8의 문단 28(6)에 따라 당기와 표시된 각 이전 기간에 공시하여야 한다. IFRS 11로의 전환에 따라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의 변경은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많은 항목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작성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그래서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의 양적 영향에 대한 공시는 IFRS 11이 적용되는 첫해의 바로 전 회계연도에 한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기업은 당기 또는 더 이른 비교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IFRS 11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의 결론도출근거
그러나 이러한 검토 중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원가와 노력이 든다는 우려를 표명한 ED 9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의 견해를 IASB는 고려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례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 간의 차이점을 소급적으로 조정하지 않지만, 과거에 비례적으로 연결하였던 기업이 표시 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단일의 투자자산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합산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과거에 비례적 연결을 하였던 약정이 전환시에 부(-)의 순자산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경우, 부(-)의 순자산과 관련하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IASB는 기업이 부(-)의 순자산과 관련하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다면, 해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표시 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공동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누적미인식 몫과 함께 표시 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와 이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보고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IASB는 또한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되는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변경의 결과에 대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공시를 요구할지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IASB는 표시 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합산되어 단일의 투자자산으로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명세를 공시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지분법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과규정을 재심의하였다. IASB는 전환일에 공동영업 지분과 관련된 자산(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을 포함)과 부채의 몫을 각각 재측정하기 보다,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사용하였던 정보에 근거하여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회계변경으로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의 재측정을 요구하는 원가가 효익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ASB는 지분법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변경하면서 제거되는 투자자산(그리고 약정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일부가 되는 그 밖의 항목)보다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의 순액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경우, IASB는 과거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손상시켰을 때,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가 제거되는 투자자산보다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IAS 28(2011년 개정)에 따라, 그러한 손상차손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인 영업권을 포함한 어떠한 자산에도 배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자산과 부채의 순액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IASB는 투자자산과 관련된 영업권이 있을 경우 그 차이를 영업권에서 먼저 조정하고, 남은 차이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경우, IASB는 예를 들어, 기업이 지분법을 사용하여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피투자자의 모든 기초자산과 부채에 대해 동일한 비율의 지분을 적용하는 경우,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의 순액이 제거되는 투자자산보다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산에 대하여 기업은 공동영업으로 회계처리할 때 더 낮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IASB는 기업이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의 순액과 제거되는 투자자산(그리고 약정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일부가 되는 그 밖의 항목) 간의 차이를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또한 기업이 과거에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을 원가나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 공동영업의 지분 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을 재심의하였다. 문단 BC38에 언급된 바와 같이, IASB는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분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되는 것과 당사자들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되는 것 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IASB는 제거되는 투자자산과 인식되는 공동영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 간의 차이는 표시 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이익잉여금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지분법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와 과거에 이러한 지분을 별도재무제표에 원가 또는 IFRS 9로 회계처리하였던 기업이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으로 회계처리하는 회계변경 효과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시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제거되는 투자자산과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의 명세 간의 조정내용, 그리고 잔존차이가 있었다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이익잉여금으로 조정된 내용을 제공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BC57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의견요청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2011년에 발표되는 기준서들의 경과규정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였다. 연결기준서 및 공동약정 기준서의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IASB는 의견요청서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그 기준서들의 경과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던 시점에 IASB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잠정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주목하였다.
개요
IASB가 IFRS 11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IASB는 IFRS와 미국의 GAAP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과제의 일부로서 조인트벤처 과제를 IASB의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IFRS 11의 규정은 미국의 FASB에 의해 심의되지 않았다.
IASB는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원칙중심 접근법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에 공동약정의 표현충실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다. IASB가 공동약정에 대한 보고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대체된 IAS 31보다 US GAAP과의 더 밀접한 정합성을 달성하였다.
목적
IFRS 11은 공동약정에 대한 기업의 지분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동약정에 대한 기업의 지분 공시 요구사항은 IFRS 12에 포함되어 있다(문단 BC52~BC55 참조). IFRS 11은 IASB가 공동약정에 대한 높은 품질의 보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IAS 31의 두 가지 측면 즉, 약정의 구조가 회계처리의 유일한 결정요인이라는 점과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IASB는 IAS 31의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분법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IASB가 재고려하지 않은 IAS 31의 요구사항은 논의하지 않는다.
IASB는 외부검토의견 제출 종료일을 2008년 1월 11일로 하여 공개초안인 ED 9 ‘공동약정’을 발표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서를 110개 이상 수령하였다.
IAS 31의 문제점
IAS 31은 약정이 기업으로 구조화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하였다. 공동지배사업과 공동지배자산은 당사자와 분리된 기업이나 재무구조의 설립을 요구하지 않은 약정이다. IAS 31은 이러한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수익 그리고 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약정이 기업으로 구조화되는 경우, IAS 31은 약정을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한다.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은 비례연결이나 대체적 방법인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기업의 존재만이 다른 회계처리 규정의 근거가 되는 문제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선택과 결합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약정들이 다르게 회계처리되고 반대로 당사자들에게 다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약정들이 유사하게 회계처리되게 하였다. IASB의 정책은 가능한 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의 선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유사한 거래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게 하여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IFRS 11의 원칙으로 IAS 31 개선
IAS 31을 적용하는 기업은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모든 지분을 회계처리할 때, 동일한 회계처리(즉, 비례연결법이나 지분법)를 선택하여야 한다. 기업이 여러 공동지배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그 모든 지분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그러한 각각의 지분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회계정책이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모든 지분에 대해 비례연결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특정약정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고, 비례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업이 특정 공동약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대신에 공동지배기업의 모든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수도 있었다.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각 공동약정에 이 기준서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각 공동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는 것이다. IASB는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에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도 부채에 대한 의무도 없는 경우, 비례연결은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IASB는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분법은 공동약정의 지분의 회계처리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권리나 의무가 없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거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IASB는 공동약정의 지분에 대한 IAS 31의 공시 요구사항을 재고려 하였다. IASB는 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이 이용자들에게 공동약정을 통해 수행되는 운영의 성격과 범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 기준서는 IAS 31에서 ‘조인트벤처’로 간주되기 위하여 요구하는 약정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다. 즉, 약정에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계약상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계약상 약정이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도록 정하는 경우이다.
적용범위의 예외
IASB는 ED 9에서도 제안되었던 IAS 31의 적용범위 예외를 재고려하였다. IASB는 ED 9의 적용범위 예외이었던, 벤처캐피탈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보유하고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공동기업 지분의 경우, 적용범위의 예외가 아닌 측정의 면제로 특징짓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공동약정의 지분을 보유한다고 결론을 내릴 때, 이것은 약정이 IFRS 11에서 명시된 것처럼 공동약정의 특성(즉,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약정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정하는 계약상 약정이 존재)을 갖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IASB는 ED 9의 적용범위 예외는 이러한 약정이 공동약정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과는 관련없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보유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이 지분법 적용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관련있다고 보았다.
공동약정
IASB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의 대상이 되는 약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인트벤처’가 아닌 ‘공동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기준서는 IAS 31에서 ‘조인트벤처’가 되기 위해 요구하는 약정의 핵심적인 두 가지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다. 즉, 약정에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계약상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계약상 약정이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도록 정하는 경우이다.
공동지배력
ED 9에서 제안된 ‘공동약정’의 정의는 약정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의 ‘공유된 의사결정’을 요구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어떻게 ‘공유된 의사결정’을 운영하고 ‘공동지배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IASB는 IAS 27에서 지배력을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주2)을 보유하는 관점에서 정의하였기 때문에, ED에 ‘공동지배력’ 대신에 ‘공유된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공동약정에서 활동이 별도 기업에서 수행되는지와 상관없이,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 지배력의 공유나 의사결정의 공유에 의하는지의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약정의 핵심사항인 활동에 대한 지배력은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공동지배력’이라는 용어가 ‘공유된 의사결정’보다 더 나은 표현이라고 결론지었다.
(주2)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해 대체되고 지배력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IASB는 IAS 31이나 ED 9에서 정의된 ‘공동지배력’의 개념(즉, 결정에 대한 전체의 동의 요구는 당사자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부여한다)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준서의 ‘공동지배력’의 정의는 IAS 31 및 ED 9와 다르다. ‘공동지배력’의 정의를 IFRS 10의 ‘지배력’의 정의와 맞추기 위해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IFRS 11은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에게 먼저 IFRS 10의 지배력의 정의와 이에 대응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지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에 의해 집합적으로 지배된다고 일단 결론지어지면,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IAS 31과 달리 ED 9에서 ‘약정에 대한 투자자’라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지적하여 표명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약정이 공동약정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실제로 공동약정에 대한 일부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다른 당사자들은 약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공동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 IASB는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공동영업자들’이라는 용어를,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공동기업 참여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문단 BC24 참조).
IASB는 공동약정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약정의 통제와 결정과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당사자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얻거나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면, 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공동약정의 유형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공동영업자들’)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이와 달리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공동기업 참여자들’)은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IASB는 ED를 재심의하면서 공동약정의 분류를 두 가지 유형으로 고려하였다. ED 9는 ‘공동영업’, ‘공동자산’, 그리고 ‘공동기업’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약정이 ‘공동영업’인지 또는 ‘공동자산’인지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공동약정의 두 유형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많은 약정에서 공동자산은 공동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그러한 약정은 ‘공동자산’이나 ‘공동영업’으로 보여질 수 있다). 또한, 공동약정의 두 유형 모두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즉, 자산, 부채, 그리고 해당하는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ASB는 ‘공동영업’과 ‘공동자산’을 하나의 공동약정 유형으로 묶어서 ‘공동영업’으로 지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두 가지 가능성 있는 회계처리 결과(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인식 또는 지분법을 사용한 회계처리로 투자자산 인식)를 가진 이 기준서에서 제시된 두 유형(‘공동영업’, ‘공동기업’)으로 공동약정을 조정함으로써 이 기준서를 단순화한다.
IASB는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을 별도기구로 구조화하지 않은 경우(즉, 과거에 IAS 31의 ‘공동지배사업’과 ‘공동지배자산’이었던 약정), 당사자들은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약정은 공동영업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은 약정의 순자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도록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IASB는 이러한 가능성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경우 공동약정의 분류에 추가적인 평가를 도입하는 것의 효익이 이 기준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원가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 총계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약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IASB는 IAS 31의 공동지배기업을 이 기준서의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업에게 이러한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도록 하여, 기업에게 판단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IASB는 IFRS 3에서 정의한 ‘사업’의 정의가 공동기업과 공동영업 사이를 분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하였다. ‘사업’은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에서 보일 수 있으므로, IASB는 이러한 접근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될 때 그러한 약정이 곧 공동기업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일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별도기구로 구조화되는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약정의 분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에 합의된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받아들이면서, IASB는 공동약정이 구조화되는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은 약정의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의 최초 지표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이 당사자들과 기구 사이의 구분을 부여하지 못하면 예외가 된다. 그러한 경우, IASB는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평가로 약정이 공동영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특정 법적 형식의 선택은 많은 경우에 그 특정 법적 형식이 수행하는 의도된 경제적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일부의 경우에, 특정 법적 형식의 선택은 세금, 규제사항 또는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 의해 최초에 발견된 의도된 경제적 실질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원인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약정의 법적 형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영향력을 수정하기 위하여 계약상 약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IASB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약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활동의 주된 목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산출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을 설계하였다면(즉, 당사자들이 약정과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당사자들은 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약정 설계의 결과로 약정의 부채를 결제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 기준서는 ‘공동기업’을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공동기업 참여자)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으로 정의한다. IASB는 공동기업의 정의에서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공동기업 참여자가 약정의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즉,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는 공동기업 참여자가 공동기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순부채 상태를 보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 공동기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공동기업 참여자의 투자자산이 영(0)으로 감소되고, 공동기업 참여자가 공동기업이 발생시킨 손실을 부담하는 보증을 제공한 결과, 공동기업 참여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IASB는 공동기업 참여자의 보증 제공도, 공동기업이 발생한 손실의 결과로 공동기업 참여자가 인수하는 부채도, 약정을 공동영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D 9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공동기업이 단지 ‘잔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공동기업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거나 비용이나 자금조달에 대한 의무를 가진 후에 단순히 남아 있는 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의 결과로서, IASB는 공동약정의 회계단위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하기로 합의한 활동과 당사자들이 그러한 활동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평가하여야 하는 활동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공동기업’이라는 용어는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에 대한 공동지배 활동을 나타낸다.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다른 공동약정이나 공동약정의 다른 유형이 예를 들어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활동을 다루는 단일 약정이나 개념적 합의의 하부에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IASB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별도기구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별도기구내에서 자산에 대한 다른 권리와 부채에 대한 다른 의무를 보유할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상황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에서 드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IASB는 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예를 들어,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재고려하게 하는 계약상 약정의 목적 변경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사실과 상황이 변함에 따라, 공동약정 유형의 평가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공동영업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ED 9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례연결과 공동영업으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IASB는 공동영업의 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인식과 비례연결에 두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차이점은 계약상 약정에 명시된 것처럼,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가 공동영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공동영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계약상 약정에 의해 정해지고 명시된 바에 따라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만큼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비례연결과의 두 번째 차이점은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분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별도재무제표, 당사자들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투자자산이 회계처리 되는 당사자들의 재무제표에서 인식되는 내용의 차이가 없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기준서가 공동영업 자산의 분배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D 9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영업의 당사자들이 ‘사용권’ 또는 ‘공유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신에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공동자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는 이러한 해석들(즉, 권리에 대한 회계처리 또는 자산의 공유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다른 회계처리를 내포하게 되었다. IASB는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당사자의 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당사자의 몫을 특정 자산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D 9에 대해 다른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추가적인 우려사항은 공동영업의 당사자들이 회계처리 할 자산과 부채에 대한 몫의 회계단위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IASB는 ED 9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몫’이 결정된다는 IAS 31의 이러한 측면을 변경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다. IASB는 계약상 약정이 일반적으로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산이나 부채의 ‘몫’이나 ‘부분’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공동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자신의 ‘몫’에 대해서도 기술한다고 결론지었다.
공동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ASB는 IAS 28의 적용범위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서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지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IASB는 ED 9에 대한 일부 외부의견제출자들이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은 다르다고 지적한 견해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견해의 지지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동일한 방법인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IASB는 유의적인 영향력과 공동지배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AS 28(2011년 개정)에 언급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은 피투자자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로 지분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분법의 재고려는 공동기업 과제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비례연결의 제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비례연결이 약정의 경제적 실질을 더 충실하게 표현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더 충족시킨다고 생각한다. IASB는 그러한 우려사항을 인식하였지만, 이 기준서의 접근방법이 공동약정에 대한 기업의 지분의 경제적 실질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와 일관된다고 보았다. IASB가 인정하는 견해는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다.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에서 IFRS를 적용하는 기업 중 대략 절반의 기업들이 비례연결을 적용하고 절반의 기업들이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므로 이러한 점은 불가피해 보인다. IAS 31의 선택규정으로 인하여 확산된 실무에서의 다양성이 IFRS 11을 개발하게 한 주요한 동기가 된다(문단 BC7과 BC8 참조). 그러한 다양성은, 불가피하게, 불일치의 근원이 될 것이다.
IASB는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약정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IASB는 다른 공동약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매우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으나,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이 그러한 활동의 자산에 대한 매우 다른 권리와 부채에 대한 매우 다른 의무를 당사자들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약정의 경제적 실질은 약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활동이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또는 당사자들이 약정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약정의 경제적 실질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때 당사자들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존한다. 공동약정의 회계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이다.
IASB는 계약상 약정이 당사자들에게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 기준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당사자들에게 요구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이 기준서의 원칙에 근거한 공동약정의 회계처리는 약정에 대한 기업지분의 표현충실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약정은 동일한 회계처리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하게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들은 동일한 회계처리를 요구할 것이다.
IASB는 비례연결 제거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의 손실을 가져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AS 31과 비교할 때, IFRS 12의 공시 요구 사항이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은, 공동기업이 보고기업에게 중요한 경우, 개별적인 공동기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또한, IASB는 IFRS 12에서 요구되는 요약 재무정보는 IAS 31에서 제공하였던 것보다 더 자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동기업을 통하여 수행되는 활동의 보고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더 나은 근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보았다.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31(주3)의 규정에 따른 공동지배영업 또는 공동지배자산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실무가 다양하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특히, 해석위원회는 ( IFRS 3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지배영업 또는 공동지배자산의 경우, 실무상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주3)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IFRS 11 ‘공동약정’은 IAS 31을 대체하였다.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17년 12월 개정)
IASB는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업들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그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다양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기업이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때,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회계처리 원칙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B33CA를 추가하여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의 거래 및 이 기준서의 일부로 SIC 13 포함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 ED 9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기업이 IAS 31에 따라 그러한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할 때 적용하였던 회계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이 기준서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한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기준서에서 언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IASB는 또한 SIC 13의 결론을 포함하여 공동기업 참여자와 공동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회계 요구사항을 IAS 28(2011년 개정)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동약정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 보고
IASB는 당사자들이 모두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공동약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기준서에서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로서 ‘공동기업투자자’가 정의된 IAS 31과 일관되었다. 그러나 IASB는 약정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 또한 그러한 약정에 대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약정의 공동지배력이 없는 당사자들에게만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기준서의 용어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ED 9의 재심의에서 IASB는 이 기준서가 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을 정함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들에 대한 회계 요구사항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공동영업인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들과 관련하여, IASB는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고 계약상 약정에서 명시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다. IASB는 그러한 당사자들이 공동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 경우, 계약상 약정의 조건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매각예정 공동영업
공시
ED 9와 ED 10의 재심의 중에,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만들고 단일 기준서에 그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표시할 기회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분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단일의 포괄적인 기준서 IFRS 12에 통합하였다.
시행일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0, IFRS 12, IAS 27 및 IAS 28(2011년 개정)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의 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공시 요구사항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다른 4개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IFRS 11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과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한다. 이 5개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많은 국가에서 번역하고 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데 필요한 시간
- (2) 연결과제가 2007년에 시작된 전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되었고, IASB가 G20의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제표 이용자, 감독기구 및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기업의 부외(off balance sheet) 활동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개선하라는 긴박한 요구에 대응하여 이 연결과제의 수행을 가속화한 사실
- (3)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적용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 방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한 의견제출자로부터 수령한 검토 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기준서와 공동약정 기준서의 적용에 요구될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수의 의견제출자만이 이러한 기준서들의 시행일을 2011년에 발행되는 다른 기준서들의 시행일과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기 요인을 고려하여, IASB는 5개의 기준서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의견요청서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조기적용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조기적용이 2011년과 2012년의 최초채택기업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결여되는 것을 피하고 문단 BC5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가 5개 기준서 모두에 동일한 시행일을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0, IFRS 12, IAS 27(2011년 개정) 및 IAS 28(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FRS 11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의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기업이 IFRS 1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경과규정
공개초안은 요구사항의 소급적용을 제안하였다. IASB는 ED 9를 재심의하면서, 이 기준서에 의해 도입되는 변화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IASB는 어떤 경우에는 ED 9의 제안사항의 분석을 근거로, IAS 31에서 공동지배기업에 제공하였던 회계 선택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IASB는 IFRS 11 개정의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문단 BC45B에 제시된 다양한 접근법 중의 하나를 적용하여 과거에 회계처리 했던 거래에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면, 거래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거나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후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IASB는 IFRS 11 개정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17년 12월 개정)
IASB는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날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에 대해 문단 B33CA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개정을 소급적용함에 따른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1) 그러한 거래의 성격은 다양하며 재무제표의 재작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추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 (2) 소급적용하도록 하면, 공동영업 지분에 대한 종전 취득을 분석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일부 기업에게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
ED 9로부터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공개초안 ED 9와 달라진 주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IFRS 11은 공동약정의 지분을 보유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공개초안에서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또는 뮤추얼 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 펀드 포함)에 대한 적용범위 예외는 삭제되었으며, 지분법에 따라 공동기업의 지분을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면제로 재특성화 되었다.
- (2) IFRS 11은 ED 9가 도입한 ‘공유된 결정’을 ‘공동지배력’으로 대체한다. IAS 31에서처럼 ‘공동지배력’은 계약상 약정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공동약정’을 정의하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 (3) IFRS 11은 공동약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공동약정의 각 유형은 특정한 회계 요구사항에 맞춰진다. ED 9는 공동약정을 ‘공동영업’, ‘공동자산’ 및 ‘공동기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었다.
- (4) IFRS 11은 기업이 공동약정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용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이 기준서는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이 기준서는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을 고려하여 약정의 구조 및 법적 형식을 심사숙고하도록 요구하며, 그리고 관련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 (5) IFRS 11은 약정이 공동약정이 되는 공동지배력을 공동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동약정에 대한 일부 당사자들은 공동약정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 (6) SIC 13의 결론은 IAS 28(2011년 개정)에 편입되고, SIC 13은 이에 따라 대체된다. ED 9는 SIC 13의 결론을 공동약정 기준서에 편입하는 것을 제안하였었다.
- (7) 공시 요구사항은 IFRS 12에 배치하였다. ED 9는 공동약정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공동약정 기준서에 편입할 것을 제안하였었다.
- (8) IFRS 11은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할 때, 비례연결과 지분법 간의 차이를 소급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업이 이전에 비례적으로 연결하였던 자산(취득시 발생한 영업권이 있을 경우 그 영업권 포함)과 부채의 장부금액의 합산으로 측정하여,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ED 9에서 요구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하였었다.
원가와 효익 고려
일반적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행 및 잠재적인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그 밖의 채권자가 자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할 것이고 결과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그 정보의 제공원가를 정당화하는 것의 확신을 IASB는 추구한다. 비록 새로운 IFRS를 적용하는 원가의 부담이 균등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은 재무보고가 개선되어 효익을 얻고 따라서, 경제에 있는 자본과 신용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이다. IASB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1)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발생되는 원가
- (2)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발생되는 원가
- (3) 이용자가 대용 정보를 만들기 위한 원가에 비해, 작성자가 정보를 만드는 비교 우위
- (4) 향상된 재무 보고의 결과로서 더 나은 경제적 의사 결정의 효익
- (5) 이용자, 작성자 및 기타 관련자들의 전환비용
IASB는 이 기준서가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이 기준서의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원칙중심 접근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IASB가 IAS 31의 선택규정을 제거하여, 각각의 공동약정 유형(즉 ‘공동영업’, ‘공동기업’)이 일관된 근거에 의하여 회계처리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재무제표에서 이러한 약정들의 검증가능성,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높이는데 공헌한다.
이 기준서에서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약정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다르다(당사자들이 그러한 약정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구조나 법적 형식을 선택하였는지 또는 회계정책(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는 다른 공동약정에 동일한 접근을 적용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IASB는 이 기준서의 원칙에 근거한 회계처리가 검증가능성, 비교가능성 그리고 이해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작성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러한 회계처리는 경제적 현상이 제시하는 바(즉, 약정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검증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향상된다. 둘째, 약정의 각 유형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동약정의 회계처리를 일관성 있게 할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약정은 공동영업이고, 당사자들에게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공동기업이다.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관성은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용자들이 다른 약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ASB는 약정에 대해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작성자가 감수해야 할 원가는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보다 공동약정의 유형을 평가하는데 편중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IAS 31에 따르는 공동약정에 대한 기업의 회계처리는 약정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약정을 분류하지 않고 대신에 약정이 기업으로 구조화되었는지에 따라 약정을 분류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 기준서는 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되는 경우에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공동약정의 분류가 IAS 31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평가에 해당하더라도, 이 기준서의 적용 요구사항은 작성자가 약정을 분류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돕는다. IASB는 이 기준서가 약정의 분류를 요구하는 추가적인 평가가 작성자에게 과도한 원가를 부담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ASB는 공개초안과 비교하여 이 기준서가 공동약정의 유형에 회계처리 방법을 맞춤으로써 제안을 단순화하였다고 보았다. IASB는 기업이 약정의 분류를 결정하면,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회계처리 절차(즉,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지분법을 이용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것이다)를 따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별도재무제표처럼 연결재무제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되는 공동영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별도재무제표를 IFRS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국가에 있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원가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러한 요구사항이 법에 명시된 회계와 세무수익 간의 차이조정처럼 추가적인 수작업 절차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변경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환에 요구되는 이러한 원가와 그 밖의 원가를 제외하고,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드는 원가는 기업이 약정의 분류를 결정하면 이 기준서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향상된 검증가능성, 비교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으로 약정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에 대한 보다 충실한 표시를 가져오며, 그러한 효익은 작성자가 이 기준서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원가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