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의 소수의견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은 IFRS 14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기존 IFRS 실무와의 비교가능성 감소 및 비일관성
IFRS에서 확립된 실무는 요율규제기업이 IFRS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과거에 인식했던 전세계의 거의 모든 요율규제기업들은 IFRS를 최초로 채택할 때 이러한 잔액을 계속 인식할 수 없었고, 그 대신 이러한 잔액을 제거하였다.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의 관점에서, 요율규제기업 중 알려지지 않은 개체군에게 IFRS를 채택할 때 이러한 잔액의 인식을 지금 허용한다면, IFRS 보고를 위한 회계처리에 비일관성이 초래될 것이고 기존의 비교가능성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은 IFRS 최초채택기업에게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을 사용한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계속 측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들은 기존 실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경우 기존의 실무와 다르게 적용하는 그 밖의 기업과 비교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더 심각한 비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그 인식의 영향을 분리하는 것은 이러한 비일관성의 효과를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은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다른 일반 기준서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잔액이 자산과 부채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이러한 잔액의 인식과 측정 정책이 한가지로 분명하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양성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실무에서의 비교가능성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
IFRS의 잠재적인 미래 채택자에 대한 불확실성 야기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은 이 기준서가 일부 국가의 IFRS 채택을 위한 유의적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적이고 단기적인 임시 해결책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 기준서와 관련된 주된 논쟁은, 요율규제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침이 개발될 수 있을 때까지, IFRS 전환일에 요율규제기업의 회계정책에 주요한 변경(즉, IFRS에서 현재 확립된 FIRS 실무에 따라 대부분의 모든 요율규제기업이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제거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문단 BC18 참조).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논쟁은 새롭지 않으며 특정 주제를 명확히 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IASB는 주요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IFRS 최초채택기업만이 적용할 수 있는 임시기준서를 도입하지 않는다. 특히, IASB는 2009년 7월에 발표된 ED ‘Rate-regulated Activities’를 작업할 때 임시기준서의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동 ED는 그 당시에도 IFRS를 도입했던 각국의 많은 기업들을 위하여 그 이슈를 똑같이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은 2012년 10월의 IFRS AC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기존의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정책을 계속 허용하는 임시기준서의 개발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데에 주목한다. IFRS AC의 많은 위원들은 주요한 기준 제정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때마다 임시 해결을 채택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 해결을 개발하는 것은, 향후 주요 프로젝트가 연구될 때 IASB의 접근 방법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개념체계에 반하는 인식
또한 Gomes 및 Zhang 위원은 재무상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모든 이러한 잔액이 IASB의 개념체계에 있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주6). 이것은 포괄적인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가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IASB는 IFRS 14가 포괄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대신에 중립적 용어인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문단 BC21 참조). 그러나, Gomes 및 Zhang 위원은 이러한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잔액을 자산과 부채로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개념체계에 있는 현행 회계원칙과 현행 기준서의 적용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주6)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또한, Gomes 및 Zhang 위원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허용할 경우 유사한 거래나 사건이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재무상태표상 고품질의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요구하는 IASB의 목적에 반한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요율규제자에게는 규제보고를 위한 목적이 있으며, IASB의 재무보고를 위한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Gomes 및 Zhang 위원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인식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념체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보다 요율규제자의 목적을 우선하도록 효과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그들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인식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요율을 설정하고 실제 경제 사건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요율규제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Gomes 및 Zhang 위원은 이것은 개념체계의 문단 OB17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념체계의 문단 OB17은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가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