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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계정이연잔액

사례 1 - 재무제표의 표시

문단 IE1

이 기준서의 문단 20~25는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대변잔액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이러한 잔액의 순변동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각각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규제항목을 표시하기 전에 중간합계를 계산한다. 이에 추가하여 문단 26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에 따라 주당이익을 표시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을 제외하고 계산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 1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이 기준서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측면을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주석: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표시하는 합산된 총계는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금액 100,240원(20X6년 102,330원)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과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12,710원(20X6년 9,540원)을 포함한다. 이 통합표시는 이 기준서의 문단 24B11에서 허용한다. 분리 표시하는 대안은 사례 2에서 예시한다.

주석: 규제이연계정잔액은 이 기준서의 목적상 자산이나 부채로 명시하지 않는다.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로 명시되는 중간합계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되는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와 비교가능하다. 이 두 가지 중간합계의 차이는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잔액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관련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익잉여금이나 기타자본항목 안에 인식되었을 것이다.

주석:

  • ⑴ 이 사례를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은 전부소유종속기업이 수행한 활동과 관련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은 없다.
  • ⑵ 당기손익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및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변동을 표시하는 합산된 총계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30,720원(20X6년 9,127원)과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과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 3,170원(20X6년 12,320원)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 문단 24B12는 이러한 통합 표시를 허용한다. 분리표시하는 대안은 사례2에서 예시한다.

(한1)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문단 IE2

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별로, 문단 33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각 분류에 대해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유형의 요율규제활동(전기공급과 가스공급)을 수행하는 기업을 위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이 기준서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측면을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주석:

  • ⑴ 건설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원가로 구성된다.
  • ⑵ 기타규제계정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을 포함한다.
  • ⑶ 연금원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7,140원(12,270원 - 5,130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확정급여연금제도의 재측정과 관련된다. 이 기준서의 문단 22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변동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다.
  • ⑷ 미래 요율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미래법인세는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으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12,710원(20X6년 9,540원)과 이와 대응되는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12,710원(20X6년 9,540원)을 인식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잔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총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안에 표시한다.
  • ⑸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순변동 3,170원[(8,474 - 6,360)원 + (4,236 - 3,180)원]을 포함하는 잔여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30,720원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잔여순변동 30,720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사례 2 - 중단영업과 조세

문단 IE3

이 기준서의 문단 2534는 중단영업과 처분자산집단 그리고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차변 및 대변잔액과 이러한 잔액의 순변동을 각각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19∼B22는 이러한 공시와 관련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문단 B20B21은 중단영업이나 처분자산집단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금액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다른 규제이연계정금액에 인접하게 표시하거나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표 형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 2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이 기준서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측면을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문단 IE4

이 사례에서 기업은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요율규제종속기업 중 한 기업을 처분하는 중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처분자산집단으로 그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다. 이에 추가하여, 그 종속기업의 결과는 손익계산서에 중단영업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된다. 기업은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금액을 문단 B20에서 허용한 것처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IE5

이에 추가하여, 기업은 미래 요율을 통해 회수할(상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문단 24B11∼B12에서 허용한 것처럼, 이연법인세자산잔액과 그 변동에 대해 추가항목을 두어 별도로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석: 규제이연계정잔액은 이 기준서의 목적상 자산이나 부채로 명시하지 않는다.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로 명시되는 중간합계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되는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와 비교가능하다. 이 두 가지 중간합계의 차이는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잔액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관련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익잉여금이나 기타자본항목 안에 인식되었을 것이다.

주석:

  • ⑴ 연금원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7,140원(12,270원 - 5,130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확정급여연금제도의 재측정과 관련된다. 이 기준서의 문단 22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변동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다.
  • ⑵ 미래 요율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미래법인세는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으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12,710원(20X6년 9,540원)과 이와 대응되는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12,710원(20X6년 9,540원)을 인식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잔액은 재무상태표의 총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에 인접하게 별도로 표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순변동 3,170원[(8,474–6,360)원 + (4,236- 3,180)원]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 ⑶ 잔여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30,720원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잔여순변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⑷ 이 사례에서, 기타변동은 처분자산집단으로의 이전을 나타내고 문단 33⑴㈐ 에 따라 별도로 보여주었다. 손상 또는 환율이나 할인율의 변동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별도 공시를 요구하는 기타변동이 있다면 표의 주석과 같은 별도의 칼럼이나 공시의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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