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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6년 4월에 공표한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명확화’에 대한 소수의견

문단 DO1

Ochi 위원은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명확화’ 공표에 반대하였다. 그는 IFRS 15 명확화 개정 내용과 추가 경과 규정 경감에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개정 내용이 최초 적용일에 이미 IFRS 15에 있었던 것처럼 ‘IFRS 15 명확화’를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IASB의 결정에는 반대하였다.

문단 DO2

그는 문단 BC445T에서 설명하는 IASB의 고려사항을 언급하면서,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기 전에 IFRS 15를 이미 적용한 기업이 그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영향에 대해 IFRS 15 최초 적용 영향을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IFRS 15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 기업은 일부 계약을 두 번(우선 IFRS 15를 처음 적용할 때와 이번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할 때)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그 기업은 IASB가 추가한 새로운 실무적 간편법의 효익을 누리지 못한다.

문단 DO3

Ochi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행일 전에 명확화를 공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명확화 개정 내용을 공표하는 IASB의 조치가 일찍 적용 절차를 시작한 기업에 벌을 주고 연기한 기업에는 보상하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인식은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을 적시에 시작하는 기업을 낙담시킬 수 있다.

문단 DO4

Ochi 위원은 새 리스 기준서의 시행일이 긴 최초 시행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관점에서 그는 새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새 기준서의 순조로운 적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단 DO5

그는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IASB가 ‘IFRS 15 명확화’와 같은 개정 내용의 경과 규정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이미 조기 적용하는 기업이나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앞선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과 규정을 결정할 때, 그는 단지 기준서 명확화의 적용범위나 잠재적인 영향 고려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단 한129.1~한129.5의 공시 추가 개정에 대한 한봉희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한DO1.1

한봉희 위원은 문단 한129.1~한129.5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한92.1을 신설하여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개정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계약별 정보 공시에 따른 효익과 비용이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곤란하고, 해당 보고의 효익이 그 비용을 정당화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별 공시에 따라 기업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필요하다면 회계기준의 개정보다는 사업보고서의 보완 등 감독규정을 활용하여 기업 스스로 공사 결과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알려진 산출법으로 진행률 산정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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