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 25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Income Taxes - 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5
문단 5A
문단 6
문단 7
문단 8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한 세효과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거래나 사건과 반드시 관련이 있으므로, 자본에 직접 가감된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누적 과세금액은 과거에 새로운 납세지위가 적용되었더라면 자본에 직접 가감될 항목의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AS 12 문단 63(2)에 따르면 세율이나 기타 세법상의 변화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 자본에서 가감한 항목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 이로 인한 세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IAS 12 문단 63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배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25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 2003년의 IAS 12의 개정과 2004년 IAS 38의 개정, 2007년 IAS 1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표시하였다. 추가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한1).]
(한1) 한 원문에 따라 취소선 표시 등을 반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