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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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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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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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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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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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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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배경
-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이하 ‘사후처리기금’이나 ‘기금’이라 한다)의 목적은 ‘사후처리’로 통칭되는 설비(예: 원자력 발전소)나 특정 장비(예: 자동차)의 사후처리 또는 환경정화활동(예: 수질오염의 제거, 채굴된 토지의 복구)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일부나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조성하는 데 있다.
- 이러한 기금에 대한 출연은 자발적이거나 법규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중 하나의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 (1) 단일 출연자가 특정 부지나 여러 지역에 산재된 다수의 부지에 대한 자신의 사후처리의무를 수행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금
- (2) 다수의 출연자가 개별 또는 공동의 사후처리의무를 수행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출연자가 이 기금 출연금에 해당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실제 수익을 가산하고 자신이 부담하는 기금관리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후처리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 기금. 출연자는 다른 출연자의 파산 등의 경우 추가적인 출연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 (3) 다수의 출연자가 개별 또는 공동의 사후처리의무를 수행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현재 활동에 근거하여 출연금이 결정되며 과거 활동에 근거하여 출연자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이 결정되는 기금. 이 경우 출연자가 출연한 금액(현재 활동에 근거)과 기금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가치(과거 활동에 근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러한 기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1) 기금은 독립된 수탁자가 별도로 관리한다.
- (2)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며 출연자(기업)의 사후처리원가 지급을 위해 사용가능하다. 수탁자는 기금의 운용규정과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규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출연금의 투자방법을 결정한다.
- (3) 출연자는 사후처리원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출연자는 기금 자산에 대한 출연자의 지분과 사후처리원가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발생한 사후처리원가를 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4) 사후처리원가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남은 기금의 잔여 자산에 대해 출연자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적용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해석서는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후처리기금의 지분에 대한 출연자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1) 자산이 별도로 관리된다(별도의 법적 실체가 보유하거나 다른 기업이 별도 자산으로 보유한다).
- (2)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출연자의 권리가 제한된다.
- 보상받을 권리(예: 모든 사후처리가 완료되었거나 기금이 해산되는 경우에 출연금의 배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초과하는 기금의 잔여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지분상품일 수 있다. 이러한 잔여지분에는 이 해석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논제
-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루고 있다.
- (1) 기금의 출연자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2) 다른 출연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추가 출연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결론
기금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 출연자는 사후처리원가의 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기금에 대한 출연자 지분을 별도로 인식한다. 다만, 기금이 사후처리원가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출연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금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028호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출연자가 기금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기금에 대한 출연자의 지분을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출연자가 기금에 대한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보상금으로 인식한다. 이때 보상금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1) 사후처리의무로 인식한 금액
- (2) 기금 중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출연자 지분
-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나 기금에서 받은 지급액 이외에 보상받을 권리의 장부가치의 변동은 이러한 변동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추가 출연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 출연자에게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출연의무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다른 출연자가 파산하거나 기금이 보유한 투자자산의 가치가 기금의 보상의무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할 정도로 감소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부채이다. 이러한 우발부채는 추가 출연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한다.
공시
- 기금에 대한 출연자 지분의 성격과 기금 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약사항을 공시한다.
-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잠재적 추가 출연의무(문단 10참조)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86에 따라 공시한다.
- 문단 9에 따라 기금에 대한 출연자의 지분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85(3)에 따라 공시한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는 문단 8 및 9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고, 문단 14A와 14C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