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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

사실관계

문단 IE2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X4년 12월 31일(재작성 전)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문단 IE3

예를 들어, 20X4년 4월에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식별하였고, 따라서 20X4년 기초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다음의 일반물가지수와 환산계수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재작성

문단 IE4

20X4년의 재무제표는 다음 규정에 기초하여 재작성한다.

⋅ 취득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일반물가지수 변동을 역사적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에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재작성한다.

⋅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비교표시된 이전 보고기간의 유형자산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은 이 해석서의 문단 4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문단 IE5

따라서 20X4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를 다음과 같이 재작성한다.

문단 IE6

이 사례에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는 20X3년 12월 31일부터 20X4년 12월 31일까지 34백만원 만큼 증가하여 151백만원이 된다. 이 증가는 20X4년 당기손익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 (1) 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변동 영향
  • (2) 유형자산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구매력 상실

그 두 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은 화폐성 손실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8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된다. 약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문단 13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은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상계한다. 투자하거나 차입한 자금과 관련된 이자수익, 이자비용, 외환차이와 같은 다른 손익 항목도 순화폐성자산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은 별도로 공시되기는 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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