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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적용사례

문단 IE1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재작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항목의 재작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이연법인세 항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재작성접근법의 기법을 예시하는 것만 의도하였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를 예시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

문단 IE2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X4년 12월 31일(재작성 전)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단위: 백만원)
주석20X420X3
자산
1유형자산300400
기타자산XXXXXX
자산총계XXXXXX
자본과 부채
자본총계XXXXXX
부채
2이연법인세부채3020
기타부채XXXXXX
부채총계XXXXXX
자본 및 부채총계XXXXXX
주석
1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모든 항목은 20X2년 12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2이연법인세부채
20X4년 12월 31일에 30백만원인 이연법인세부채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3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200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적용세율은 30%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20X3년 12월 31일에 20백만원인 이연법인세부채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4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333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문단 IE3

예를 들어, 20X4년 4월에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식별하였고, 따라서 20X4년 기초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다음의 일반물가지수와 환산계수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일반물가지수20X4년 12월 31일의 환산계수
20X2년 12월952.347
20X3년 12월1351.652
20X4년 12월2231.000
⑴ 예를 들어, 20X2년 12월의 환산계수는 2.347 = (223/95)이다.

재작성

문단 IE4

20X4년의 재무제표는 다음 규정에 기초하여 재작성한다.

⋅ 취득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일반물가지수 변동을 역사적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에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재작성한다.

⋅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비교표시된 이전 보고기간의 유형자산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은 이 해석서의 문단 4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문단 IE5

따라서 20X4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를 다음과 같이 재작성한다.

재무상태표(재작성 후)(단위: 백만원)
주석20X420X3
자산
1유형자산704939
기타자산XXXXXX
자산총계XXXXXX
자본과 부채
자본총계XXXXXX
부채
2이연법인세부채151117
기타부채XXXXXX
부채총계XXXXXX
자본 및 부채총계XXXXXX
주석
1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모든 항목은 20X2년 12월에 취득하였고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취득 이후의 일반물가의 변동, 즉 환산계수 2.347(223/95)을 반영하여 재작성합니다.
(단위: 백만원)
역사적재작성 후 금액
금액
유형자산의 원가5001,174
20X3년 감가상각비(100)(235)
20X3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400939
20X4년 감가상각비(100)(235)
20X4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300704
2이연법인세부채
20X4년 12월 31일의 명목금액인 이연법인세부채 30백만원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3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200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 20백만원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4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333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적용세율은 30%입니다.
재작성된 재무제표상에서 보고기간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일반 규정에 따라, 즉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합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 항목은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작성접근법을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다음과 같이 재작성합니다.
⑴ 당해 보고기간의 재무상태표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적용하여 비화폐성항목의 명목 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합니다.
⑵ 당기 재무상태표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 측정단위의 변동에 대하여 재측정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합니다.
이 사례에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 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위: 백만원)
보고기간말:
유형자산의 재작성된 장부금액(주석 1 참조)704
세무기준액(200)
일시적차이504
20X4년 12월 31일의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적용세율 30%)
151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
유형자산의 재작성된 장부금액
⋅400 × 1.421(환산계수 1.421 = 135/95) 또는
⋅939/1.652(환산계수 1.652 = 223/135)568
세무기준액(333)
일시적차이235
20X3년 말의 일반물가수준으로 재작성된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적용세율 30%)
71
20X4년 말의 일반물가수준으로 재작성된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 (환산계수 1.652 = 223/135)
117
문단 IE6

이 사례에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는 20X3년 12월 31일부터 20X4년 12월 31일까지 34백만원 만큼 증가하여 151백만원이 된다. 이 증가는 20X4년 당기손익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 (1) 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변동 영향
  • (2) 유형자산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구매력 상실

그 두 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감소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영향
(-235 + 133) × 30%31
20X4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65)
(333 × 1.652 –333) × 30%
이연법인세부채의 순증가(34)
20X4년 당기손익 차변에 기입(당기손실)34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은 화폐성 손실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8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된다. 약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문단 13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은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상계한다. 투자하거나 차입한 자금과 관련된 이자수익, 이자비용, 외환차이와 같은 다른 손익 항목도 순화폐성자산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은 별도로 공시되기는 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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