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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부록. 적용지침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문단 10~13)

문단 AG2

지배기업은 각 종속기업 A, B 및 C에 대한 순투자를 각 기능통화(일본 엔화(JPY), 영국 파운드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사이의 외환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할 수 있다. 또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의 기능통화 사이의 외환위험(영국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을 회피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B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를 기능통화(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 사이의 외환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에서 위험회피수단은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위험은 현물외환위험이다. 만일 위험회피수단이 선도계약이라면 지배기업은 선도환위험을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문단 10~13)

문단 AG3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외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종속기업 A에는 외부 차입금 USD300백만이 있다고 가정하자. 보고기간 초 종속기업 A의 순자산은 외부 차입으로 인한 유입액 USD300백만을 포함하여 JPY400,000백만이다.

문단 AG4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 C에 대한 지배기업의 순투자의 장부금액(USD300백만)보다 같거나 작은 순자산 금액이 될 수 있다.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을, 종속기업 C의 순자산(USD300백만)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현물외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에 대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외환차이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에 대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외환차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에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된다.

문단 AG5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에 대한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외환차이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이 인식될 것이다.

  • 일본 엔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현물환율의 변동은 유로화로 환산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 유로화 대비 일본 엔화의 현물환율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문단 AG4의 지정 대신에,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C와 종속기업 B간의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현물외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의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전체 외환차이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이 인식될 것이다.

  •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현물환율변동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에 인식된다.
  • 일본 엔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현물환율의 변동은 유로화로 환산하여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 유로화 대비 일본 엔화의 현물환율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문단 AG6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을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현물외환위험과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현물외환위험 모두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동일한 위험을 오직 한번만 위험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이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를 포함하는 연결실체 밖에서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 B는 자신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연결실체내의 어느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가(문단 14와 15)?

문단 AG7

문단 AG5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의 외환위험에 대한 전체 가치변동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손익(일본 엔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현물 위험)과 기타포괄손익(일본 엔화 대비 유로화의 현물 위험)으로 기록될 것이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은 위험회피의 문서에 따라 종속기업 C의 기능통화인 미국 달러화 대비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유로화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두 금액은 문단 AG4에서 지정된 위험회피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포함된다. 연결방법(직접연결법 또는 단계연결법)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문단 16과 17)

문단 AG8

종속기업 C가 처분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은 다음의 ⑴ 과 ⑵ 이다.

  • (1)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식별해야 하는 금액. 즉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었던 외환위험과 관련된 가치변동 전체
  • (2) 종속기업 C에 대한 USD300백만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의 연결방법에 의해 결정된 금액. 지배기업이 직접연결법을 사용한다면, 종속기업 C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은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환율에 의해 직접 결정될 것이다. 지배기업이 단계연결법을 사용한다면 종속기업 C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은 종속기업 B가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을 반영하여 인식한 외화환산적립금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의 환율을 사용하여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될 것이다. 지배기업이 과거 기간에 단계연결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종속기업 C의 처분 시점에 재분류되어야 하는 외화환산적립금의 금액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직접법을 항상 사용해 왔더라면 인식했었을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거나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 이상의 해외사업장을 위험회피하는 경우(문단 11, 13 및 15)

문단 AG9

다음의 사례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회피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유로화)와 종속기업 B와 C의 기능통화간의 위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위험회피가 어떻게 지정되든 관계없이 두 해외사업장이 위험회피된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되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에 대한 USD300백만과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에 대한 GBP341백만이다.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그 밖의 가치변동은 지배기업의 연결당기손익에 포함된다. 물론, 지배기업은 영국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현물환율변동에 대해서만 USD300백만을 지정하거나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현물환율변동에 대해서만 GBP500백만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배기업이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

문단 AG10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된 외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로 표시된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을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방법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C 사이의 현물외환위험(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USD300백만을 지정하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B 사이의 현물외환위험(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 GBP341백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GBP341백만까지를 지정한다.
  • (2)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 사이의 현물외환위험(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USD300백만을 지정하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B 사이의 현물외환위험(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 GBP500백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GBP500백만까지를 지정한다.
문단 AG11

종속기업 C에 대한 지배기업의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은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기업의 순투자로 인한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로 인한 위험과 다르다. 그러나 문단 AG10⑴의 사례에서, 지배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함으로써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을 이미 완전히 위험회피하였다. 또한 만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B에 대한 GBP500백만의 순투자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한다면, 종속기업 C에 대한 미국 달러화 순투자와 동일한 영국 파운드화 금액인 GBP159백만의 순투자를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에 대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두 번 위험회피하게 된다.

문단 AG12

문단 AG10⑵의 사례에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 사이의 현물외환위험(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면 USD300백만의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중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종속기업 C와 관련된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된다. 가치변동의 나머지 부분(GBP159백만에 대한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단 AG5와 같이 지배기업의 연결당기손익에 포함된다. 종속기업 B와 C 사이의 영국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위험에 대한 지정은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B 사이의 현물외환위험(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 GBP500백만까지 지정할 수 있다.

종속기업 B가 미국 달러화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하는 경우

문단 AG13

종속기업 B가 USD300백만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그 유입액을 영국 파운드화 표시 기업간 대여금으로 지배기업에 이전하였다고 가정하자. 종속기업 B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GBP159백만 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종속기업 B의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는다. 종속기업 B는 종속기업 B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차입금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의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종속기업 B의 지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문단 13 참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B에 대한 GBP500백만의 순투자 전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 종속기업 B가 지정한 첫 번째 위험회피는 종속기업 B의 기능통화(영국 파운드화)에 의해 평가될 것이며 지배기업이 지정한 두 번째 위험회피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유로화)로 평가될 것이다. 이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전체 위험이 아닌)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만이 미국 달러화 위험회피수단에 의해 위험회피되었다. 따라서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기업의 GBP500백만 순투자로 인한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의 전체 위험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될 수 있다.

문단 AG14

그러나 종속기업 B에 지급할 지배기업의 GBP159백만의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지배기업의 차입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15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차입금을 환산하면서 발생되는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외환차이는 지배기업의 연결당기손익에 포함될 것이다. 만일 종속기업 B에 대한 GBP159백만의 차입금이 지배기업의 순투자의 일부로 간주된다면, 순투자는 GBP341백만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지배기업이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GBP500백만에서 GBP341백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문단 AG1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B가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환원시킨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B가 유지하고 있는 USD300백만의 외부차입금을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에 대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 GBP341백만까지에 대해서만 보유하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효과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유로화)로 계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속기업 B가 유지하고 있는 외부차입금의 영국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과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기업의 차입금의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변동(양자의 합계는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과 동등함)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될 것이다. 지배기업은 이미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을 완전히 회피했기 때문에,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의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에 대해 GBP341백만까지만 위험회피할 수 있다.

개정 추가 문단 (보충)

문단 AG1
  • 이 부록은 아래의 기업구조도를 사용하여 이 해석서의 적용을 설명한다. 모든 경우에서, 기술된 위험회피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효과가 평가될 것이나 이 부록에서는 그러한 평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최상위지배기업인 지배기업은 기능통화인 유로화(EUR)로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며 각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종속기업 B[기능통화: 영국 파운드화(GBP)]에 대한 지배기업의 순투자 GBP500백만에는 종속기업 C[기능통화: 미국 달러화(USD)]에 대한 종속기업 B의 순투자 USD300백만에 상당하는 GBP159백만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종속기업 C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종속기업 B의 순자산은 GBP341백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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