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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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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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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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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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배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적용되는 세법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특정한 거래나 상황에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관련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미래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나 세법에 따른 특정한 법인세 처리의 수용 가능성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나 분쟁은 기업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 해석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⑴ ‘법인세 처리’란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를 말한다.
- ⑵ ‘과세당국’이란 세법에 따라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구(들)를 말한다. 여기에는 법원이 포함될 수 있다.
- ⑶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란 관련 과세당국이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조세 관할권에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과세소득에 특정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세법에 따라 그 처리의 수용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이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이다.
적용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해석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이 해석서에 따라 산정한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기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회계논제
-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다음 논제를 다룬다.
- ⑴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⑵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⑶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⑷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결론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어떤 접근법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한다.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판단할 때에 예를 들면 기업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⑴ 어떻게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처리의 근거를 제공하는지
- ⑵ 어떻게 과세당국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서 생길 수 있는 쟁점들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 문단 6을 적용하여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 이 해석서에서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언급은 함께 고려하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의 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과세당국의 조사
-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때에 과세당국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할 때에 관련되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 산정
-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한다.
-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그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한다.
-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에 다음 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 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 ⑵ 기댓값: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가 두 가지 값도 아니고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다면 기댓값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면(예를 들면, 당기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세소득과 이연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무기준액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모두에 대해 일관되게 판단하고 추정한다.
사실 및 상황의 변화
- 판단이나 추정치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판단이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에 따라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시 검토한다. 예를 들면,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면 법인세 처리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결론이나(과)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를 변경할 수 있다. 문단 A1~A3에서는 사실 및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기업은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를 적용하여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반영한다. 기업은 보고기간 후에 생긴 변화가 수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한다.
사실 및 상황의 변화 (문단 13)
- 이 해석서 문단 13을 적용할 때에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관련성 및 영향을 적용되는 세법의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 처리가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특정한 사건이 한 법인세 처리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시 검토하게 하나, 다른 법인세 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게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시 검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⑴ 과세당국의 조사나 조치.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 기업의 법인세 처리나 이와 비슷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
- ㈏ 다른 기업의 비슷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에 관한 정보
- ㈐ 비슷한 법인세 처리를 정산하기 위하여 받았거나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보
- ⑵ 과세당국이 정한 규칙의 변경
- ⑶ 법인세 처리를 조사하거나 다시 조사하는 과세당국의 권한 만료
- 어떤 법인세 처리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시
-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다음 내용을 공시할지를 판단한다.
-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에 사용한 판단
- ⑵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125~129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에 사용한 가정과 추정치에 대한 정보
-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다면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문단 88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으로 공시할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