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23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결론도출근거에서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배경
해석위원회는 분쟁 중인 법인세 처리에 대해 세법에서 기업이 납부하도록 요구한다면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을 언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질문에 기술된 상황에서는 기업이 과세 결정에 불복하기로 하였었다.
IAS 12 ‘법인세’에서는 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하지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방법은 규정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세법의 적용이 불확실할 때 기업이 다양한 보고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2015년 10월에 해석위원회는 외부 의견조회를 위해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 초안을 발표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61건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였다.
적용범위
해석위원회가 받은 질문은 분쟁 중인 법인세 처리에 대해 기업이 과세당국에 지급하도록 요구받는 특정한 상황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해당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법인세 처리가 IAS 12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관련되는 모든 경우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이 해석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해석위원회가 제안한 적용범위를 지지하였다.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의 공제 시점이 불확실할 수 있고, 이것이 과세소득과 자산의 세무기준액에 모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산정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모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해석서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산정할 때에 모두 적용한다.
이자와 벌과금
IAS 12에서는 과세당국에 지급하거나 과세당국에서 받을 이자와 벌과금을 분명하게 언급하지도 않고, 다른 IFRS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응답자 다수는 해석서에서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을 분명히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기업이 IAS 12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이자와 벌과금 금액을 다르게 회계처리한다고 하였다.
결론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금액은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점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석서 문단 6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에 판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과세당국의 조사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는 기업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응답자들은 법인세 신고를 조사하는 과세당국의 권한에 기한이 없다면 그러한 가능성 판단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가정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법인세 신고를 조사하는 과세당국의 권한에 기한이 없는 상황에 대해 그 가정에 예외 규정을 만들지도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응답자 거의 모두는 그 조사 가정을 지지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과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가정 자체만으로는 기업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임계치는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이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의 인식은 과세당국이 법인세 처리를 조사할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 산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시점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그러므로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금액을 받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업이 결론 내리는 경우에 기업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인식하기 위한 분명한 임계치를 설정하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측정 원가를 일부 줄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법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댓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접근법은 수익 계약에서 변동대가의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사용하는 접근법과 비슷하다.
해석위원회는 누적확률 접근법(cumulative-probability approach,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방법)과 같은 제삼의 측정방법을 허용할지 아니면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제삼의 방법을 포함하면 해석서를 적용할 때에 필요한 판단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기업이 세 측정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가장 잘 예측하는 방법을 평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석위원회는 IFRS에서 누적확률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기준서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기준서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측정방법을 포함하면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제삼의 측정방법을 허용하지도 요구하지도 않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및 상황의 변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추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러한 추정은 구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에 관련된다.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이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질 때에 기업은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대한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판단 또는 추정치 변경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공시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IAS 12에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목적 적합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해석서에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대신에 그 기존 요구사항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결합
해석위원회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를 해석서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3 '사업결합'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해석서에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명시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경과 규정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해석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때때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할 때에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해석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급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초채택기업
해석위원회는 최초채택기업의 IFRS 전환일이 해석서의 공표일 전이라면 최초채택기업도 이미 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사후판단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전환일이 2017년 7월 1일 전인 최초채택기업에 최초 IFRS 재무제표에서 이 해석서를 반영하는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