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해석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가 같다.

사실 및 상황의 변화 (문단 13)

문단 A1

이 해석서 문단 13을 적용할 때에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관련성 및 영향을 적용되는 세법의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 처리가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특정한 사건이 한 법인세 처리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시 검토하게 하나, 다른 법인세 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게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단 A2

상황에 따라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시 검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과세당국의 조사나 조치.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기업의 법인세 처리나 이와 비슷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
    • (나) 다른 기업의 비슷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에 관한 정보
    • (다) 비슷한 법인세 처리를 정산하기 위하여 받았거나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보
  • (2) 과세당국이 정한 규칙의 변경
  • (3) 법인세 처리를 조사하거나 다시 조사하는 과세당국의 권한 만료
문단 A3

어떤 법인세 처리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시

문단 A4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다음 내용을 공시할지를 판단한다.

문단 A5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다면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8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으로 공시할지를 판단한다.

부록 B.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해석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가 같다.

시행일

문단 B1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 규정

문단 B2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 (1)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 (2) 이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기업이 이 경과 규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최초 적용일은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의 제정(2017. 12. 15.)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