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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139952f5

[연도미상·금감원] 유형자산 허위계상 (2)

라. C사의 기계장치 가공계상 등

지적사항

  • ◦ C사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건설외주비 1,900백만원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자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X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1,000백만원의 가공 유형자산(기계장치)을 계상하였고,

  • ◦ X1년 5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자산성이 없는 추가공사비용(경비용역비, 방수공사비 등) 1,700백만원을 감액처리하지 않아 X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1,700백만원의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을 과대계상 하였음

시사점

  • ◦ 기계장치의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을 검토하여 자산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공사중단여부, 자산의 감액처리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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