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9-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1.4.1.~2023.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으로 P제품(코로나 관련 특수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여 재고 물량이 과다하게 쌓이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존 거래업체에 P제품을 보낸 후 단순 분리하여 다시 들여왔음에도 마치 신규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P제품을 수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존 주력 거래처(B사)와 공모하여 B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C사*)에 P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P-1, P-2)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
수출입대금이 원활하게 융통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B사에 원재료 수입대금을 先지급하고 동 자금을 넘겨받은 C사로부터 명목상 P제품의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하였다.
-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1%) 차감
가공 거래구조도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및 재고수불부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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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수익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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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31에 따르면 재화를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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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9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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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해외 신규업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량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수출신고서류 및 입금증빙만을 확인하였을 뿐 해외매출 선적서류 등을 통한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비교, 대금 지급 조건 및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원활한 상장 심사 및 상장시 고평가를 받기 위해 매출 및 당기순이익 조작의 분식회계 유인이 항상 존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거래처와 공모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매출은 형식적인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대신, 사전 협의자료 등을 통해 거래 全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다른 증빙 서류와의 대사를 통해 보다 높은 증거력을 확보하는 등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