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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3-d6679d4e · 2023

[2023·금감원]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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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FSS/2405-02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주로 도매상과 약국 등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향후 코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던 도매상을 섭외 후 대여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한 매출 및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섭외한 도매상이 기존 거래하던 진단시약 매입 및 매출거래에 중간 공급처로 참여하기로 하고,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매입 및 매출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이면약정에 따라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으로만 매입 및 매출을 처리하는 등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매출 등을 허위로 인식하였다.

또한, 회사는 동 허위매출 등을 발생시킨 이면약정을 은폐하여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및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면약정에 따라 실물 재고의 이동 없이 계상한 회사의 매출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회사가 특정업체와 진단시약 매입 및 매출 거래에서 매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매출총이익을 시현하였고, 회사에 진단시약 인력 및 설비 등이 미비하고 발주 및 인수서류 등 실물거래 관련 증빙이 전혀 없었음에도 진단시약 매출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그대로 신뢰하는 등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코스닥상장(IPO), 투자유치 추진 등으로 인해 회계부정 및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 회사인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적 검토, 강화된 감사절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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