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FSS/2505-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6장(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을 제조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코넥스 상장법인이다. 회사는 코넥스 시장 상장 추진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비롯한 영업팀, 회계팀이 매출 조작방식을 협의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회사는 1)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수출신고서에 수출품의 단가와 수량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조작하고, 3)수익인식조건(ex 검수조건부, FOB*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을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
* Free on Board: 수출품을 특정 항구의 선박에 싣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선적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모두 부담하는 무역 계약
해외거래처 수출 프로세스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서류를 조작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거나, 수익인식조건 충족 시점보다 빠른 세금계산서일, 수출신고수리일 등에 매출을 인식하는 등 실질과 다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채권채무조회서 발송을 위한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감사인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이메일주소를 만들어 일치한다는 회신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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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및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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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서류를 조작한 가공매출 및 조기 매출 인식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 측면에서 수익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30(감사문서) 문단 5, 6, 8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에 대해 감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기말시점에 근접한 매출이 평월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 여부, 검수완료 여부 등 수익인식 조건을 확인하는 기간귀속 테스트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수출신고 수리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에 회사가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매출을 인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의 타당성 및 합리성과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코넥스 상장 및 투자유치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경상적인 변동이 식별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조회는 외부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감사인이 직접 입수하는 증거력이 높은 감사절차이므로 회사가 조회서 발송을 거부할 경우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