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512-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물티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이미 직전 3개 사업연도(x1~x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x4년에도 영업손실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서, 신규 상품 매출거래를 통해 영업이익 달성에 성공하였다.
회사는 직원이 소개한 매입처(직원의 가족이 대표자) 및 매입처가 소개한 매출처(매입처와 특수관계)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 매입한 상품재고를 자사 창고로 이동하지 않고 매입처가 매출처로 직접 인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매입처로부터 인도사실을 통보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였다.
(원문 그림 생략)
※ 매입처 대표자의 가족 및 매입처의 관리본부장이 각 매출처의 대표자로, 매입처 직원이 매출처 대표자 인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금거래를 전담하는 등 매입처와 매출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의 유출입만 발생하여 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거래당사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고 허위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였다.
또한, 기말시점에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 일정에 맞추어 매입처로부터 임시로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1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
② 회사(및 매입처)가 재고자산의 입·출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매출처가 아닌 매입처에 대금상환을 독촉하여 상환받는 등 동 거래에서 회사의 수행의무, 즉 매출처에 대한 재고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품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회사에 영업이익 확대유인이 존재하고 신규 상품 매출거래도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여 매출에 대한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였음에도, 관련 계약서로는 회사의 재고자산 통제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인수자의 확인이 없어 수행의무 완료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기업이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보다 보수적인 감사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