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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9b957f68 · 2010

[2010·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3)

파. Z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수가능성이 없는 전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자금유출액을 선급금 및 지분법적용주식 등으로 허위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선급금에 대한 외부조회시 회사로 하여금 조회서를 발송토록하여 회사가 조회서를 허위로 날인받아 제출

시사점

  •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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