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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1-e33cef44 · 2011

[2011·금감원]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나. B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이 지배하는 관련회사에 송금한 후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정상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허위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 감사인 : 지적하지 아니함

    • ◦ 감사인은 기말입증감사시 단기대여금 계정을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① 채권채무조회서 확인,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③ 입금증 등 증빙 확인, ④ 이자수령내역 확인, ⑤ 결산이후 회수내역 확인 등 확대된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함

    • ◦ 회사가 제반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함에 따라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시사점

  •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발행 후에도 대여금 회수내역을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했더라도
  • ◦ 회사가 회계기록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함에 따라 부정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계좌추적권 등 강제조사권이 없는 감사인의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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