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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0f346aae · 2012

[2012·금감원] 유형자산 허위계상

마. E사의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목적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받지 않은 용역에 대해 대금을 송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매립시설 등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

  • □ 감사인 : 지적제외

    • ◦ 회사가 감사인이 육안으로 확인하더라도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쉽지 않은 매립시설 조성공사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함에 따라,정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도 적발이 곤란하였으므로 지적제외

시사점

  • ◦ 업종 특성상 발주업체 등의 리베이트 요구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허위계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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