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금융감독원fss-2013-7e89bfdf · 2013

[2013·금감원]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1. 회사의 회계처리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A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B사(지분율 16.0%)의 종속회사 C사(지분율 57.3%) 및 D사(90.2%)와 관련하여, ‘11.5월 C사(비상장기업) 주식 27만주(지분율 10.8%)를 33억원, ’11.12월 D사(비상장기업) 주식 25만주(지분율 3.9%)를 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C사 및 D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사유로 동 투자주식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E 및 F가 피투자회사인 C사 및 D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겸직하면서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의결(C사 5회, D사 2회)에 참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회사가 보유한 C사 및 D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관계기업투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를 64억원 과소계상(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63억원 등)하였고,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억원1 및 지분법평가이익 2억2원을 과소계상하였다.

*1 피투자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 보유 지분율이 감소(10.8% → 9.9%)함으로써 발생
*2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사의 지분 반영

회사 대표이사의 피투자회사 겸직 현황

(원문 표 생략)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6문단7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문단7에 예시한 경우* 등)는 관계기업투자에 해당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7)
  •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 (3)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
  •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C사 및 D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이들에 대한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 등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감사인은 당기 중 취득한 피투자회사 지분이 지분법 적용대상(관계기업 투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20%) 외에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단순히 지분율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