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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02f9bbcf · 2021

[2021·금감원] 유형자산 허위계상

계정과목: 유형자산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FSS/2206-08 : 유형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허위계상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5.1.1.~2020.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비상장사로 자동차 전장 및 자율주행 관련 부품·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X1년 1월 B사에 임가공 거래를 발주하여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으나,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유형자산으로 허위계상하였고,

X1년 11월 C사와 유상사급거래를 수행하면서 유상사급 관련 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재무제표에는 유형자산 항목으로 허위계상하였고, X2년 9월 및 12월에도 C사로부터 유상사급재를 매입하였으나 재무제표에는 유형자산 항목으로 허위계상하였다.

특히 회사는 유형자산 등을 허위계상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 품의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였고, 외주가공비를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회계시스템을 조작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 취득 항목으로 허위 변경하여 X1년부터 X6년 반기까지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 작성과 표시Ⅰ)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기준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계상한 유형자산이 비용을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의 회계부정 및 오류가 의심될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진술이나 주장, 제시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회계분식의 가능성이 높은 계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강화된 감사절차(자산 등의 실물 실사)를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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