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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60739120 · 2021

[2021·금감원]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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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사업결합 무형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FSS/2206-09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사업결합 무형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의약·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B사의 지분 50.2%를 인수하였다.

회사는 회계법인에 B사의 인수가격배분 평가를 의뢰한 후,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B사 인수가격을 B사의 순자산, 무형자산과 영업권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B사의 신약 연구 관련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하여 예상 매출을 과대평가하고 임상비용을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영업권을 과소평가하였다.

이후 회사는 기말 회계감사 과정에서 B사에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B사 영업권에 대해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사에 대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B사의 신약 연구 관련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에 문단33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동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한 공정가치로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B사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과대평가하고 비용을 과소계상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가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B사 인수가격배분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회사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출을 과대평가하고, 비용을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사용된 가정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질문 외에 추정에 사용된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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