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9-02 :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① A사(이하 ‘회사’)는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콘텐츠 보안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은 종속회사 B사(이하 ‘종속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 직을 겸직함에 따라 종속회사의 IPO를 통한 회사의 자본이득 실현을 위해 종속회사에 일명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하였다.
그동안 종속회사는 영업인력이 부족한 회사의 영업력 확대를 위해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업체 중 회사가 선정한 업체*(이하 ‘협력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협력업체를 통한 제품 판매시 협력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와의 계약내용을 첨부한 발주서(계약서 첨부)를 제출받아 매출을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종속회사의 영업부서는 회사로부터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받은 이후 협력업체와 담합하여 최종 소비자가 없음에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허위의 발주서를 제출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밀어내기 매출’을 실행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x1~x3년)하였다.
이러한 ‘밀어내기 매출’은 영업부서에서 협력업체가 실제 계약한 건을 과거 밀어내기 매출과 상계하는 방법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 앞 보고하였다.
- ② 또한, 회사는 고객사가 회사 제품 사용에 필요한 ‘상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면서 상품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
상품매출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사는 약속이행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처로 반품하는 것이 가능한 등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품매출’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였다.(x1~x4년)
- 상품종류 등은 고객사가 결정하고, 계약서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상품매출이 이루어지며, 상품매출 취소시 회사는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
상품매출 구조도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밀어내기 매출’을 통해 종속회사 재무제표 상 매출을 허위 계상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고, 재고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문단 19 및 B86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지배기업과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해야 하며,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에 B15에 따르면,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이 기업에 있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위험이 이 기업에 있어야 하며,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종속회사의 제품매출 과대계상) x1년 감사인은 그룹 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와 종속회사의 부문감사인과 의사소통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x2년부터 x4년의 경우 동일 감사인이 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는데, 회사가 협력업체들과 공모하여 매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는 등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함에 따라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
② (회사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감사인은 고객이 요청하는 상품의 종류를 고객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 상품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가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한다는 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는 등 상품매출의 본인-대리인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IT 솔루션 판매 특유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상장예정계획 등 회사의 회계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를 통한 매출의 경우 일반적인 감사증거에 추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상품매출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상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 및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