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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fe110e45 · 2024

[2024·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505-02 : 매출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3.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투자자로부터 IPO를 계약조건으로 하여 투자를 받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구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구주 매각금액 이상의 공모가격으로 IPO에 성공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다.

회사는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여 관리하면서, 사업부문은 허위로 매출 관련 증빙을 작성하고 경영지원팀은 이러한 증빙이 가공의 서류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인 재고실사시 조직적으로 허위 데모장비 매출 관련 재고자산을 은폐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제품 매출은 회사의 회계정책상 최종소비자에게 납품되어 검수 및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나, 회사는 최종소비자의 검수·구축 등이 이루어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증빙(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다.

또한 데모장비 매출과 관련하여 회사는 장비를 출고하지 않고 회사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파트너사와 협의 후 허위로 작성된 검수확인서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시 재고자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별도 장소로 재고자산을 이동시켜 은닉하였다.

정상매출 및 허위매출 구조도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서류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에 문단 9문단 31에 따르면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고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등 고려시, 이는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감사인은 매출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매출거래에 대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및 구축보고서 등을 징구하여 검토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매출채권 채무자인 파트너사에 직접 외부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재고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해 전수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사가 허위의 검수확인서 및 구축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허위 매출 관련 재고자산을 재고실사시 은폐하였으며, 파트너사와 공모해 감사인의 외부조회에 거짓 대응함으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IPO 등으로 인해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회사가 제출하는 매출 관련 감사증거의 신뢰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출 상대방에 대해 실제 제품 공급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하는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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