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나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진 또는 소유주가 지배기구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지 않는 한, 이 감사기준서는 이들 경영진이나 소유주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나, 지배기구가 다른 역사적 재무정보의 작성에 대하여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재무정보의 감사에도 이 감사기준서의 내용을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몇 가지 구체적 사항을 설명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보충하는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사항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설명되어 있다 (보론1 참고). 뿐만 아니라, 감사기준서 2651) 에서는 감사인이 감사 중 식별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의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감사기준서나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법규, 기업과의 합의, 또는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회계전문직 단체의 기준과 같이 해당 감사에 적용가능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다른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문단 A33-A36 참조)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이 감사기준서는 주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a) 감사인과 지배기구가 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업무관계를 수립함. 이러한 관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발전된다
- (b) 감사인이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 예를 들어, 지배기구는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고, 감사증거의 적절한 원천을 식별하며, 구체적인 거래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감사인을 도울 수 있다.
- (c)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킴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이 있으나, 경영진도 지배기구와 기업지배와 관련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이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경영진의 이러한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경영진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다고 해서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면 감사인이 수행할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나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사기준이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특정 사항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모든 감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여타의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함
- (b)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
- (c)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할 지배기구의 책임에 유의적이며 관련성이 있는 감사에서 관찰된 사항들을 지배기구에게 적시에 제공함
- (d)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지배기구-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예를 들어, 신탁관리법인).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구성원(예를 들어, 민간기업 혹은 공공부문기업의 경영위원회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문단 A1-A8에 제시되어 있다.
- (b) 경영진 –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위원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요구사항
지배기구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이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예를들어, 감사위원회) 혹은 특정 개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A5-A7 참조)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일인의 소유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배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소규모기업과 같이,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 되었고, 이 책임자(들)가 지배책임도 가지고 있다면, 지배기구 구성원 중 경영책임자와 동일한 사람(들)과 재차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항들은 문단 16의 (c)에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감사인은 경영책임자(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함)에게 적절히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8 참조)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a)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 (b)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함. (문단 A9-A10 참조)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단 A11-A16 참조)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 (a)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유의적 회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조)
- (b)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 (문단 A21 참조)
- (c)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각 사항
- (i) 감사 중 발생하여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던 유의적인 사항 (문단 A22 참조)
- (ii)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
- (d)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문단 A23-A25 참조)
- (e) 감사 중 발생한 기타 유의적 사항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 (문단 A26-A28 참조)
감사인의 독립성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a) 업무팀, 적합한 경우 회계법인의 타 구성원,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 (i)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리고 기업 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여기에는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 및 그 통제하에 있는 부문들에 대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유형 별로 배분되어야 한다.
- (ii) 식별된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문단 A29-A32 참조)
커뮤니케이션 절차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수립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37-A45 참조)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발견한 유의적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인은 서면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감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문단 A46-A48 참조)
감사인은 문단 17에서 요구한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감사인은 적시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9-A50 참조)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감사인은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감사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51-A53 참조)
문서화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2) (문단 A5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