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감사인이 식별한 내부통제1)의 미비점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적합하게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와 테스트의 설계 및 수행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315와 3302)의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책임을 감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기준서 2603)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2(c), (m), 문단 21 - 문단 27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하도록 요구된다.4) 감사인이 그러한 위험평가를 할 때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은,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인은 이와 같은 위험평가절차뿐 아니라 감사의 다른 과정에서도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는 식별된 미비점 중 감사인이 어떤 사항을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어떤 내용도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내부통제의 다른 사항들을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것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이들에게 적합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내부통제의 미비점 – 이는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 (i) 어떠한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할 수 없게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
- (ii)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 (b)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문단 A5 참조)
요구사항
감사인은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감사인은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유의적 미비점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A11 참조)
감사인은 감사 중에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지배기구에게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2-A18, A27 참조)
감사인은 적합한 수준의 책임을 가진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9, A27 참조)
- (a)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였거나 커뮤니케이션하려는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A14, A20-A21 참조)
- (b) 감사 중에 식별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로서 다른 관계자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고,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A22- A26 참조)
감사인은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미비점들에 대한 내역과 그러한 미비점들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문단 A28 참조)
- (b)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 특히, 감사인은 다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29-A30 참조)
- (i) 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 (ii) 감사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이 목적이 아닌,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음
- (iii) 보고할 사항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미비점들로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 보고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미비점들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