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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230 감사문서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230감사문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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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4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감사문서의 작성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에는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이 포함된 다른 감사기준서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감사기준서에 포함된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이 감사기준서의 적용을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법규에서 추가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문서의 성격 및 목적

문단 2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 및 다른 관련 감사기준서의 구체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감사문서는 다음의 증거를 제공한다.

  • (a)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달성에 관한 결론의 근거1)
  •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사실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1

문단 3

감사문서는 다음에 관한 사항 등 다수의 추가적인 목적에 기여한다.

  • 업무팀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
  • 감독책임이 있는 업무팀원들이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감사기준서 220에 따른 검토책임을 완수하도록 지원함2)
  • 업무팀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향후의 감사에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 품질관리기준서13)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른 품질관리검토와 검사를 가능하게 함4)
  • 관련 법규 또는 기타 요구사항에 따른 외부 검사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함

2)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 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5-17

3)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문단 32-33,35-38,48

4) 감사기준서 220 문단 2

시행일

문단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 (a) 감사보고서의 근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

용어의 정의

문단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감사문서(화)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 (“감사조서”라고도 한다)
  • (b) 감사파일 –특정 감사업무의 감사문서를 구성하는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실물 또는 전자적 형태의 편철이나 기타 저장 매체
  • (c) 숙련된 감사인 – 감사실무의 경험이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
    • (i) 감사과정
    • (ii)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 (iii)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사업 환경
    • (iv) 해당 산업과 관련된 감사 및 재무보고 상의 이슈

요구사항

감사문서의 적시 작성

문단 7

감사인은 적시에 감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의 문서화

감사문서의 형태, 내용 및 범위

문단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문단 9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문서화할 때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a)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항에 대하여 식별한 특성 (문단 A12 참조)
  • (b) 감사업무의 수행자 및 그 수행업무의 종료일
  • (c) 수행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및 검토범위 (문단 A13 참조)
문단 10

감사인은 유의적 사항에 관하여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관련자와 행한 토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의 성격과 토의 시기 및 토의 상대자 등이 포함된다. (문단 A14 참조)

문단 11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보를 식별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관련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이탈

문단 12

감사인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으로부터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적 감사절차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탈의 이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18-A19 참조)

감사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항들

문단 13

감사인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일 후에 새로운 감사절차 또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 (a) 당면한 상황
  • (b) 수행한 새로운 감사절차 또는 추가적인 감사절차, 입수한 감사증거, 도달된 결론 및 감사보고서에 미친 영향
  • (c) 이에 따른 감사문서의 변경자와 검토자 및 그 시기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문단 14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 후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문단 15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그 보존기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 경우 감사종료 시점부터 법정기한) 종료 전까지 어떠한 성격의 감사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3 참조)

문단 16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문단 13 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기존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문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감사문서의 수정 또는 추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

  • (a)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 (b) 감사문서를 수정, 추가하고 이를 검토한 사람과 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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