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절차에 관한 감사인의 구체적인 책임을 다룬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업무 품질관리검토자의 책임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스템과 업무팀의 역할
품질관리시스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책임이다.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 (a)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b)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하는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함1)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문단 A1 참조)
1)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문단11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관점에서 감사업무에 적용가능한 품질관리절차를 실행하고 품질관리시스템 중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회계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문단 A2 참조)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업무 수준에서 품질관리절차를 실행하는 데 있다.
- (a) 감사는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함
- (b) 발행된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업무수행이사2) - 감사업무와 감사업무 수행 및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단체,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권한을 받은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 내 기타의 사람
- (b) 업무품질관리검토 –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그 도달한 결론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업무품질관리검토 절차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c) 업무품질관리검토자 – 업무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그 도달된 결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이 있는 파트너나 해당 회계법인 내의 다른 사람, 적격한 외부인 또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
- (d) 업무팀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와 스태프,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되어 해당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는 여기서 제외된다.3) 외부감사인이 감사기준서 610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팀”이라는 용어에는 감사업무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의뢰인의 내부감사기능 내 담당자도 제외된다.4)
- (e) 회계법인 – 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의 실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반 포함)
- (f) 검사 –종료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팀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절차
- (g) 상장기업 – 그 지분, 주식 또는 채권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고시 또는 상장되어 있거나 공인된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유사기관의 규제 하에 매매되고 있는 기업
- (h) 모니터링 – 종료된 업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주기적 검사 등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로서, 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로 이루어지는 절차
- (i) 네트워크 회계법인 – 특정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회계법인 또는 실체
- (j) 네트워크 –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갖춘 대규모 조직체
- (i) 협력을 목표로 함
- (ii) 이익 및 비용의 공유를 분명한 목표로 삼거나, 공동의 소유와 통제 및 관리, 공동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공동의 사업전략, 공동의 브랜드명칭 사용 및 전문적 자원의 중요한 부분을 공유함
- (k) 파트너 –전문적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개인(공인회계사법 제34조의 이사 포함)
- (l) 구성원 – 파트너와 스태프
- (m) 전문직 기준 – 감사기준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n)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업무팀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요구사항으로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중 재무제표감사에 관한 1부와 2부. 그리고 자국에서 보다 엄격한 윤리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함된다.
- (o) 스태프 – 파트너 외의 전문직으로서 해당 회계법인이 채용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 (p) 적격한 외부인 – 업무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과 역량을 갖춘 해당 회계법인 외부의 개인. 예를 들어, 다른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회원이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회계사단체나 관련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적절한 경험이 있는 직원
2)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지칭한다.
3)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6(a)에서는 "감사인측 전문가"를 정의한다.
4) 감사기준서 610 , 내부감사인의 활용에는 직접적 보조의 활용에 대한 제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법규에 따라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적 보조를 받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직접적 보조의 활용은 허용되는 경우의 상황으로 한정된다.
요구사항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업무수행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각각의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3 참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항을 알게 되면, 회계법인 내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 참조)
독립성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독립성에 위협을 일으키는 상황과 관계를 식별하고 평가함
- (b) 회계법인의 독립성 정책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식별된 경우,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여 이 사실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함
- (c)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하다고 고려되면,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업무수행이사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면 신속히 이를 회계법인에 보고한다. (문단 A5-A7 참조)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적합한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조기에 알았더라면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업무수행이사가 입수한 경우, 회계법인과 업무수행이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업무팀의 배정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
-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문단 A11-A13 참조)
감사업무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수행
검토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검토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17-A18, A21 참조)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업무수행이사는 감사문서의 검토와 업무팀과의 토의를 통하여,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19-A21 참조)
자문
업무수행이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a)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책임을 짐
- (b) 업무팀원이 감사업무 중 업무팀 내부 및 업무팀과 회계법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 (c) 그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들이 자문제공자의 의견과 같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 (d) 그러한 자문의 결론들이 실행되었는지 결정함 (문단 A22-A23 참조)
업무품질관리검토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회계법인이 업무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타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선임되었는지 결정함
- (b) 업무품질관리검토 중에 식별된 사항 등 감사업무의 수행 중에 야기된 유의적 사항을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함
- (c) 감사보고서일자를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종료일 전의 일자로 하지 않음 (문단 A24-A26 참조)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사항과 감사보고서의 형성 과정에서 도달된 결론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논의
- (b)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검토
- (c)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감사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 (d)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들을 평가하고 감사보고서 초안이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 (문단 A27-A29, A31-A33 참조)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품질관리검토 수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 (a)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팀의 평가
- (b)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 혹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합한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 (c) 검토를 위해 선정된 감사문서는 유의적 판단들과 관련된 업무를 반영하고 있으며 도달된 결론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문단 A30-A33 참조)
의견의 차이
업무팀은 업무팀 내부나 자문수행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에는 해당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된다.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회람시킨 최근의 정보에 나타난 해당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 그러한 정보에서 언급된 미비점들이 해당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4-A36 참조)
문서화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5)
-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
- (b) 해당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내용
- (c)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 (d)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론 (문단 A37 참조)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검토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a) 업무품질관리검토에 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 (b) 업무품질관리검토는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음
- (c)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