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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202506006 · 2024-09-10

중소기업 여부 변경 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였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여 당기 재무제표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해야 하는지?

회신

  • 질의의 상황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나 거래에 적용하던 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바꾸는 것으로(제5장 문단 5.7, 실5.3)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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