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였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여 당기 재무제표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해야 하는지?
회신
- 질의의 상황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나 거래에 적용하던 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바꾸는 것으로(제5장 문단 5.7, 실5.3)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도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함(제5장 문단 5.11)
-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제5장 문단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