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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15 · 2018-10-09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단에 따른 회계변경

1. 질의요약

  • 중소기업인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에 원가법을 적용하던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더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전진적용해야 하는지?
    • (갑설) 제5장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진적용함
    • (을설) 제5장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함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던 기업이 해당 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더는 특례 규정(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5장 문단 5.9⑴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5장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함
    • 다만, 문단 5.12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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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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