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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15 · 2018-10-09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단에 따른 회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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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단 5.7제5장 문단 5.7제5장 문단 5.9제5장 문단 5.9제5장 문단 5.11제5장 문단 5.11제5장 문단 5.12제5장 문단 5.12제5장 문단 실5.3제5장 문단 실5.3제31장 문단 31.17제31장 문단 31.17중소기업 여부 변경 시 …중소기업 여부 변경 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중소기업 특례 규정의 문…중소기업 특례 규정의 문단별 적용 중단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가능…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조기적용에 대한 질의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에 관한 질의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단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단에 따른 회계변경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1. 질의요약

  • □ 중소기업인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에 원가법을 적용하던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더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전진적용해야 하는지?

    • ㅇ (갑설) 제5장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진적용함

    • ㅇ (을설) 제5장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함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던 기업이 해당 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더는 특례 규정(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5장 문단 5.9⑴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5장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함

    • ㅇ 다만, 문단 5.12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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