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관계기업의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지분법 중단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32에 따라 유상증자후의 투자기업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전의 투자기업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관계기업의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지분법 중단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는?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32에 따라 유상증자후의 투자기업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전의 투자기업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