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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07 · 2009-03-03

종속회사의 지분관련 투자차액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

I. 질의 내용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이연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투자차액의 산정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8장 지분법 문단 8.33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11에 따라,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이연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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