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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07 · 2009-03-03

종속회사의 지분관련 투자차액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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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단 8.33제8장 문단 8.33제22장 문단 22.11제22장 문단 22.11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부의 전환권대가가 발생한…부의 전환권대가가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종속기업 소유 지배회사 …종속기업 소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종속회사의 지분관련 투자차액 및…종속회사의 지분관련 투자차액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이연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투자차액의 산정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8장 지분법 문단 8.33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11에 따라,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이연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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