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장의 목적은 중단사업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중단사업
이 장에서 ‘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를 말한다.
- (1)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 (2)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 (3)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라 함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1)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 (2) 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문단 28.3⑵에 의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상 사업 또는 사업부문
- (2) 대상 사업장의 위치
- (3) 사업중단에 소요되는 비용
- (4) 사업중단계획의 이행시기
특정 사업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예정시기가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특정 사업을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문단 28.5의 1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사업중단계획을 발표한 날에 제3자(구매자를 제외한 타인)가 사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 (나)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중단사업으로 분류하였던 사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왔다.
- (나) 지연요인의 긍정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 (3) 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년 동안 발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중단사업으로 분류하였던 사업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처분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최초 1년 동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 (나) 변화된 상황에서 사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극적으로 처분하고자 한다.
- (다) 문단 28.3∼28.5의 요건이 충족된다.
중단사업손익의 인식과 측정
중단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은 해당 회계기간에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다.
사업중단직접비용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일어나면 사업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중단직접비용을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사업중단직접비용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추가적인 퇴직급여, 장기임대자산의 해약으로 인한 해약가산금 등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 (2) 다른 계속적인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다.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사업중단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에 손상차손이 새로이 발생 또는 추가되거나, 드문 경우이지만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의 회복이 수반된다. 따라서, 사업중단계획의 발표시점에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손상전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
중단사업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다음의 사항은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중단사업의 내용
- (2) 중단사업이 속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
- (3) 최초공시사건의 일자와 성격
- (4) 중단사업의 처분예정시기
- (5)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처분예정인 자산과 부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금액 합계액
- (6)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
- (7)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 중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금액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28.12의 ⑴ ∼⑸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승인된 날을 말하며,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ㆍ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에 중단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그에 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의 주석에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된 순자산의 순판매가액의 추정치, 매각대금의 예상회수시기 및 당해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중단계획의 철회
중단사업으로 보고된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 및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제외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사업의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러나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은 계속해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고,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에 환입하여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한다. 사업중단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의 경영성과는 계속사업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중단사업으로 보고된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주석에는 전년도에 사업중단계획에 의해 인식한 사업중단직접비용 및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의 환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수의 중단사업
다수의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의 주석공시는 중단사업별로 각각 적용한다.
비교표시 재무제표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이때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용어의 정의
| 중단사업 | ‘중단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 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
| 최초공시사건 |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 ⑴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⑵ 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