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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5-G-KQA006 · 2015-08-12

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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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15장 15.2

I. 질의 내용

  • □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요소인지, 부채요소인지?
    • ◦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 30년 revolving 가능

    • ◦ 발행자가 발행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 가능

    • ◦ 보유자(투자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표면금리는 발행 후 5년까지는 3%, 6년 이후에서 30년 만기까지는 상향조정이자율을 적용함

    • ◦ 이자지급 연기가능하며 누적이자는 복리를 적용

Ⅱ. 회신 내용

질의대상 증권은 상법 제469조 등에 따라 발행된 사채로서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분류합니다.

Ⅲ. 판단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15.2에서는 자본을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하며, 납입자본은 상법 제295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입니다.

⑵ 반면, 질의대상 증권은 상법 제8절 제469조에 근거하여 발행한 사채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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