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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134 · 2003-12-30

출자자 지분환급금 해당액 연도중 선지급시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조합의 출자자가 회계연도 중에 탈퇴(출자자가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소멸됨)하면서 지분의 환급을 요청하여 △△조합이 지분환급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분환급금 해당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출자자에게 선지급하는 지분환급금 해당액은 자본조정중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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