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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134 · 2003-12-30

출자자 지분환급금 해당액 연도중 선지급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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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문단 15.2제15장 문단 15.2제15장 문단 15.8제15장 문단 15.8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목적기업의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환우선주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회계처리(2017.11.20. 수정)무상으로 교부받은 피투자…무상으로 교부받은 피투자회사 자기주식출자자 지분환급금 해당액 연도중…출자자 지분환급금 해당액 연도중 선지급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조합의 출자자가 회계연도 중에 탈퇴(출자자가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소멸됨)하면서 지분의 환급을 요청하여 △△조합이 지분환급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분환급금 해당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출자자에게 선지급하는 지분환급금 해당액은 자본조정중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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