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P가 S1과 S2를 각각 67%, 78%씩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S1은 S2의 지분을 20%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S1이 P로부터 S2에 대한 지분 78%를 추가 취득하여 S2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동일지배거래가 발생함
- 이때, S1은 자신의 개별재무제표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2에 대한 지분 20%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S1이 지배기업 P로부터 S2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S1이 S2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S1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2의 지분 20%와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 78%에 대해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상 S2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Ⅲ. 판단 근거
-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에서는 ‘지배·종속관계가 변경되는 주식인수도’와 ‘일부 지분 이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는 연결장부금액(문단 32.11) 후자는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문단 32.17)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따라서, S1은 S2의 지분 78%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기존 지분과 함께 S2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므로, 회계단위를 기존 20% 지분 + 추가 78%를 합한 98%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3) 일반적인 사업결합에서도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사업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도 재측정하도록 요구(문단 12.30)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