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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4-G-KQA006 · 2014-05-20

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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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측정 — 연결 지도

제8장 문단 8.35제8장 문단 8.35제12장 문단 12.7제12장 문단 12.7제12장 문단 12.8제12장 문단 12.8제12장 문단 12.13제12장 문단 12.13제12장 문단 12.20제12장 문단 12.20제12장 문단 12.32제12장 문단 12.32제20장 문단 20.17제20장 문단 20.17제20장 문단 20.18제20장 문단 20.18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종속회사에 대한 하향판매로 인해 발생한…종속회사에 대한 하향판매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의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비외감기업(지배…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비외감기업(지배력 보유) 합병 시 회계처리골프장사업자의 회계처리골프장사업자의 회계처리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최초…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최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동일지배거래하 기보유 주식의 측정 회계…동일지배거래하 기보유 주식의 측정 회계처리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측정방법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질의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질의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Ⅰ. 질의내용

  • □ 합병법인인 A사는 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인 B사를 합병하였으며, 합병대가로 B사의 주주에게 130을 지급함. B사는 합병일 시점에 종속기업인 C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음

    • ◦ 합병시점 B사와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5와 100이며,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임
    • ◦ 합병법인인 A사와 피합병법인인 B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편의상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합병회계처리시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종속기업 C사 지분을 C사 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Ⅱ.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피취득자 B사와 C사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를 인식·측정하여야 하며,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산정합니다. 영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문단 20.18에 따라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A사 개별재무제표상의 종속기업(C)투자주식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35에 따라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금액과 C사에 배분된 영업권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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