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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32 · 2001-09-25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로 인한 현재가치평가 존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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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9제6장 문단 6.9제6장 문단 6.10제6장 문단 6.10제6장 문단 6.12제6장 문단 6.12주식매각 회계처리에 대한…주식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의 매…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의 매각여부에 대한 질의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의 회…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의 회계처리자산유동화 관련 선급보험…자산유동화 관련 선급보험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및 수익인식시기대출모집인수수료 비용의 …대출모집인수수료 비용의 이연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계처리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로 인한 현…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로 인한 현재가치평가 존속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당시 채권단과 맺은 MOU 약정상의 이자율완화 및 기간유예에 의하여 산출된 채무조정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와 함께 MOU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채권단과 이자율 및 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채무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 계상되었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개선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채무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그 공정가액과 기존의 재조정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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