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회계기준원GKQA01-132 · 2001-09-25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로 인한 현재가치평가 존속여부

I. 질의 내용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당시 채권단과 맺은 MOU 약정상의 이자율완화 및 기간유예에 의하여 산출된 채무조정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와 함께 MOU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채권단과 이자율 및 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채무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 계상되었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개선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채무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그 공정가액과 기존의 재조정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